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절차 및 피해자 지원,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절차와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알게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잠깐! 이 글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률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1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혹시 주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도 될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주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에요. 나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구요?
정말 놀랍게도, 특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최대 100만원 포상금: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 영업 등 중대한 범죄 신고 시
- 최대 70만원 포상금: 성매수 행위나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신고 시
- 최대 30만원 포상금: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행위 신고 시
물론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아래 연락처들을 기억해주세요!
- 경찰청: 국번없이 ☎ 112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신고 방법이에요!) /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 이용 가능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인터넷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이용 가능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24시간 운영, 상담과 신고 연계 지원) / 인터넷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이용 가능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역별 상담소 연락처 확인 후 상담 및 신고 도움받기
편한 방법으로 연락하시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고의무자)
우리 사회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자주 접하며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주어져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서는 이 ‘신고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에,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될까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장과 종사자
- 아이돌 연습생 등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단순히 법적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지원,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안타깝게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분들이 겪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마음부터 돌봐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이에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아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온전히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아이가 편안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그치거나 캐묻지 말고, 차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가능한 빨리 112에 신고하고, 아이가 입었던 옷이나 관련 증거물들을 함부로 세탁하거나 버리지 말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통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이곳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앞으로의 절차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말 든든한 지원기관이에요! 상담, 의료 지원(진료 및 증거 채취), 심리 평가 및 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인터넷에서 ‘해바라기센터’를 검색하면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4항 제1호). 안심하고 용기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