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바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히 성폭력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소중한 아이들을 더 잘 지켜줄 수 있겠죠? ^^
아동·청소년,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범죄 이야기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되는 거죠.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왜 13세 미만, 16세 미만은 특별히 언급될까요?
뉴스나 법 조항을 보면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어요. 또한,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 등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 심지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청법
제20조 제3항). 정말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보호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두터운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요.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성폭력’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요.
* 강간(强姦):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 유사강간(類似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추행(醜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성적인 의도가 있는 접촉이나 행동을 포함해요.
이런 직접적인 성폭력 외에도 다양한 행위가 성범죄에 포함된답니다.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하나의 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제7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제11조), 성매매(제13조), 성적 목적의 대화(제15조의2) 등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성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5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제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처벌을 다루는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일반적인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제305조) 등 기본적인 성범죄 규정을 담고 있고, 이 역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적용됩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제17조 제2호)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있어요.
정말 촘촘하게 법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체적인 범죄 유형들 (예시)
위 법률들에 근거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해서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아청법
제7조)
*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아청법
제8조)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아청법
제11조)
* 온라인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
* 카메라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도 빼놓을 수 없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역시 아동·청소년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관련).
이런 행동도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법 조항만 보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것도 성폭력인가?’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꼭 신체 접촉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떠올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농담을 계속하거나, 외모나 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것.
*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거나, 보라고 권유하는 것. 특히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든, 시각적인 것이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준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동의’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동·청소년,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설령 ‘동의’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황 판단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미숙하고,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위력이나 분위기에 눌려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가족부 자료에서도 명시하듯, 어린이가 동의했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함께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아이들의 ‘동의’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
-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성기, 가슴, 엉덩이 등)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부비는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추행이 될 수 있어요.
- “장난인데 뭘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당하는 아이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인 의도/결과’예요. 내 행동이 상대방,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히 성폭력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정확한 인식이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