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설치, 철거 신고 특례의 모든 것!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면공지와 차로 너비 등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되거나 고장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유용한 특례 혜택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계식주차장설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철거 신고 특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 도심 속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고마운 시설이지만, 막상 설치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면 기준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특히 건물을 관리하시거나 새로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부터 철거 신고,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철거 특례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기계식주차장, 설치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랍니다.

기계식주차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계식주차장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해요(주차장법 제2조 제2호). 우리가 흔히 보는 타워형 주차장이나 여러 층으로 차를 쌓아 올리는 형태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설치 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기계식주차장은 단순히 기계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공간 확보나 내부 시설 기준도 중요하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5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놓치기 쉬운 부분: 전면공지와 차로 너비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인데요.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가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생각보다 꽤 넓어야 하더라구요!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너비 1.9m, 높이 1.55m, 무게 1,850kg 이하 차량용이에요. 이 경우엔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나,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여기에 붙어있는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해요.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75m, 너비 2.15m, 높이 1.85m, 무게 2,200kg 이하 차량용이고요. 이건 더 넓어서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나,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식주차장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있거나, 여러 층의 주차 구획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구획을 출입구로 쓸 수 있다면, 차로 너비 기준을 따라야 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3호). 예를 들어, 직각주차 형식이라면 출입구가 1개든 2개 이상이든 차로 너비는 6.0m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생각보다 넓죠?!

대기 공간(정류장)과 조명도 중요해요!

주차 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기계식주차장이라면, 차들이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도 설치해야 해요.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해야 하고, 그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 중형: 길이 5.05m 이상, 너비 1.9m 이상
  • 대형: 길이 5.3m 이상, 너비 2.15m 이상

밤에도 안전하게 주차하려면 밝기도 중요하잖아요? 주차 구획은 최소 50럭스(lux) 이상, 출입구는 최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말씀드린 기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서 조례로 설치 대수나 종류, 비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2항). 그러니 실제 설치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고장난 기계식주차장, 철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이 너무 낡거나 고장 나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철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정해진 절차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철거할 수 있나요?

무조건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1.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할 때: 단,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경우여야 해요.
  2.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할 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철거 시 주의사항: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서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냥 철거만 할 수는 없어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2항).

  • 대체 주차장 확보: 시설물 부지 인근에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 설치 비용 납부: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해요.
  • 바닥면적 확보: 그리고! 철거된 기계식주차장이 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 공간은 반드시 해당 시설물이나 그 부지 안에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철거 신고 절차, 어렵지 않아요~

철거를 결정했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1.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
  2.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3. 철거된 자리에 새로 만들 주차장 배치계획도
  4.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인근 설치 시) 또는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비용 납부 시) – 단, 법정 기준대로 부설주차장을 다시 설치한다면 필요 없어요.
  5. 관련 도면

서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답니다.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안에 아무런 통지(처리기간 연장 통지 포함)를 받지 못했다면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오호~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5항)

기계식주차장 철거, 특별한 혜택(특례)도 있다고요?!

여기서 잠깐! 철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철거 특례’ 규정인데요!

철거 특례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의 주차장 수급 실태나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종류별로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주차 공간 확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거죠.

어떤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이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 이런 특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증축/용도변경 시 주의점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더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게 된다면요? 그 새로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3항) 특례는 철거 시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 미래의 증축/변경까지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부터 철거, 그리고 특별한 혜택인 철거 특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그래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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