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문 기술 인력과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업등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신청 방법 기준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 요즘 어딜 가나 번쩍번쩍한 기계식 주차 타워, 많이들 보셨죠? 편리하긴 한데, 가끔 뉴스에서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보수업’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혹시 “나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 사업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제가 그 등록 방법과 기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모아봤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그게 뭔가요?

먼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보수업의 정의: 간단 명료하게!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쌩쌩하게 잘 돌아가도록 돌봐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중요할까요?

기계식주차장은 복잡한 기계 장치라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작동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보수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하답니다.

등록을 위한 필수 관문: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보수업을 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갖춰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구요.

까다로운 기술 인력 기준 🧐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핵심이에요! 법에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1항 및 별표 3).

  • 보수책임자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 실무경력 2년 이상
    • 또는, 기능사 자격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해요. 이 분은 현장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 실무기술인력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최소 2명 필요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정비와 수리를 담당할 분들이죠.
  • 중요!: 이 기술 인력들은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즉, 필요할 때 잠깐 부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한 보수 설비 리스트

기술 인력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정밀한 점검과 수리를 위한 전문 장비들도 필수랍니다. 아래 목록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각각 1대 이상은 갖춰야 해요!

  • 갭게이지(틈새측정기)
  • 속도계
  • 절연저항계
  • 체인블록
  • 소음계
  • 진동계
  • 용접기
  • 노트북 (점검 기록 및 데이터 관리에 필요하겠죠?)
  • 전기회로시험기
  • 아들자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정밀 측정기)
  • 경도측정기
  • 유압잭
  • 내외경퍼스

정말 다양하죠?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 같아요.

잠깐! 등록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격 사유)

안타깝지만, 누구나 보수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법」 제19조의15에는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분)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분
  3. 「주차장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4. 「주차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분
  5. 보수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단, 1, 2번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예외)
  6.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위 1~5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단, 3개월 내 임원 변경 시 예외)

혹시 해당 사항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해볼까요? 등록 절차 A to Z

기준을 다 갖췄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 신청을 할 차례에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꼼꼼히 챙겨요!)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1항).

  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기본 신청 양식이에요.
  2. 자격증 사본: 위에서 말한 기술 인력들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이 필요해요.
  3. 경력증명서: 보수책임자의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겠죠?
  4. 보수설비 현황: 준비된 보수 설비 목록과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준비해야 하니, 제출 전에 꼭! 더블 체크하세요!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관청 확인!)

준비된 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증 발급과 수수료 안내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짜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이 발급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5).

  • 최초 등록 신청 시: 50,000원
  • 등록증 재발급 시 (분실, 훼손 등): 건당 4,000원

등록증을 혹시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신청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해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만약 등록 안 하고 영업하면…? (위반 시 제재)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만약 등록하지 않고 보수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제10호, 제11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등록 후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보수업자의 의무)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랍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보수원 안전 교육은 필수!

보수업자는 소속된 보수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제3항).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보수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교육받는다고 불이익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제2호의2).

만약을 위한 보험 가입 (책임감 있는 자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수업자는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의16 제1항). 보험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1항).

  • 보험 종류: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 포함 보험
  • 보험 금액:
    • 물적 손해: 사고당 1억원 이상
    • 인적 손해:
      • 사망: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 부상: 1명당 3천만원 이상
      • 후유장애: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 가입 시기: 최초 보수 계약 체결일 이전!
  • 유지 기간: 보수업 운영 기간 동안 계속 유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제1호, 제19조의18). 보험 가입 증명 서류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하거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면 돼요.

변경 사항? 꼭 신고하세요! (휴업/폐업/재개업 포함)

등록했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상호명, 주소, 기술인력 등이 바뀌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7).

영업을 잠시 쉬거나(휴업), 아예 그만두거나(폐업), 다시 시작할 때(재개업)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해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제3호)!

등록 취소될 수도 있다구요?! (주의 사항)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힘들게 받은 보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9 제1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수 취소!)
  •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수 취소!)
  • 변경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수 취소!)
  • 보수 잘못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킨 경우
  •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몰래 영업한 경우 (필수 취소!)

특히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보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기준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서 안전한 주차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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