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임시검사 절차 대상,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소중한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자동차 임시검사'에 대한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내 차 괜찮나?'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시검사랍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혹시 내 차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임시검사, 알아두면 든든해요!
### 임시검사, 그게 뭔가요? 🤔
먼저 임시검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검사와는 조금 달라요. 임시검사는 말 그대로 '임시'로, 비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랍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받게 되는데요, 행정청에서 "어, 이 차는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검사받으세요!" 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동차 소유주인 우리가 "제 차 상태 좀 점검받고 싶어요~" 하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4호 참고)
### 왜 갑자기 검사를 받으라고 할까요?
"멀쩡한 내 차를 왜 갑자기 검사하라는 거지?!"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행정청에서 임시검사를 명령하는 경우는 주로 자동차가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승인 없이 불법 튜닝을 했거나, 받아야 할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놓쳤을 때! 이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 꼭 알아야 할 자동차 관리법 변경 예정!
잠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이 2025년 8월 1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규가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죠?
## 어떤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게 되나요?
자, 그럼 어떤 차들이 임시검사 대상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게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경우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 행정청의 명령! 이런 경우엔 꼭 받으셔야 해요 📢
시장·군수·구청장님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를 포함한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어요.
1.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차는 요주의 대상이에요!
2.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 멋지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꼭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불법 튜닝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답니다.
3.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건강검진과 같아요! 제때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4.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차량이 큰 사고를 겪었다면 안전 점검이 필수예요.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특정 장소로 옮겨진 자동차:**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
### 내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구요?
네, 맞아요! 꼭 문제가 있어서 명령을 받아야만 임시검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 **자동차 상태 확인 필요:** 내 차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언제든 임시검사를 신청해서 점검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4호)
* **사업용 자동차 차령 연장:** 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사용 가능 기간(차령)을 연장하고 싶을 때 임시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참고)
### 사업용 자동차는 좀 더 특별해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 연장 시 임시검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다니는 만큼 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 임시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임시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 첫걸음: 임시검사 신청하기 📝
임시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작성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대표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출해야 해요. 물론 검사받을 자동차도 함께 가져가야겠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만약 행정청의 명령(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자동차점검·정비 등 명령서'도 꼭 챙겨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후단)
### 두근두근 검사 결과: 합격 vs 불합격
검사를 마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 **합격! 🎉:** 검사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면, 합격 판정을 받고 그 결과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운전하시면 돼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제4호)
* **불합격... 😥:** 만약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상세하게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 불합격 받았다면? 재검사 절차는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기회가 있답니다.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점을 수리한 후, 다시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진단서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재검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재검사 기간 내에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돼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제1호)
재검사에서 합격하면, 처음 불합격 진단서를 받았던 날에 정식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6항)
### 잠깐! 사진으로 재검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모든 불합격 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 등록번호판(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된 부분과 자동차 번호판이 함께 잘 보이도록 전체 사진을 찍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 더 궁금한 점들: 튜닝과 자가정비 이야기
임시검사와 관련해서 튜닝이나 자가정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 튜닝,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특히 전조등!)💡
자동차 튜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전조등 튜닝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기본 원칙은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주의! 이런 튜닝은 제한될 수 있어요:**
* 단순히 밝기만 높인 고광량 전구 (원래 등화의 설계 특성 무시)
* 고휘도 변형 전구(HIR)나 자동차용이 아닌 산업용 LED 사용
* 기존 할로겐 램프 타입 전조등을 개조해 전구만 HID로 바꾸는 경우 (수동 광축 조절 장치가 있더라도 불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 승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매뉴얼 참고)
### 내 차는 내가 고친다! 자가 정비,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요즘은 직접 자동차를 관리하고 간단한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정비 작업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런 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자가 정비 불가 항목 예시):**
* 연료장치 (디젤 분사 펌프, 가스 용기 등) 점검·정비
* 주행장치 (허브 베어링 등) 점검·정비
* 전기장치 (전조등, 속도 표시등 등) 점검·정비
* 안전벨트 관련 작업
* 차체 판금, 도장, 용접 작업
물론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공기압 점검 같은 간단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은 꼭 자격을 갖춘 정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자세한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확인)
### 마무리하며: 안전 운전이 최고!
오늘은 자동차 임시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임시검사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혹시 해당되신다면 너무 걱정 말고 절차에 따라 잘 받으시면 된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자동차 관리에 신경 쓰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