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금지행위, 모르고 어기면 큰일나요! 법규 & 약관 위반 처벌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렌터카, 정말 편리하죠? 여행 갈 때, 급하게 차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는 꼭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절대! 네버!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나 약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정보이니,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눈 크게 뜨고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길 바라요!
## 법으로 딱! 정해진 금지행위 (이건 정말 안돼요!)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률에 명확하게 금지된 행위들이 있어요. 이건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 문제를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렌터카로 돈 벌기? 절대 안 돼요! (유상운송, 재대여 금지)
"어? 렌터카 빌린 김에 카풀 앱으로 용돈 좀 벌어볼까?" 혹은 "친구가 차 필요하다는데 잠깐 빌려주고 돈 받을까?"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셨다면 지금 당장 접어두셔야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를 돈을 받고 운송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서는 안 돼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생각보다 엄격하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동법 제90조 제6호의2). 잠깐의 용돈벌이 욕심이 정말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거죠.
### 운전기사 딸린 렌터카? NO! (운전자 알선 금지)
"렌터카 빌리는 김에 운전해 줄 사람도 같이 구해주면 안 되나?" 이것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그냥 소개해준 것뿐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동법 제90조 제6호의3)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니 절대!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리는 건 범죄! (명의대여 금지)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운전 자격이 되지 않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릴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91조 제6호). 렌터카는 반드시 운전할 본인의 명의로! 정당하게 빌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렌터카 회사와의 약속! 표준약관 속 금지행위
법적인 금지사항 외에도, 렌터카를 빌릴 때 우리는 렌터카 회사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등에 기초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약관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들, 즉 금지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회사마다 약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대부분 금지하고 있답니다.
### 이건 꼭 지켜주세요! (표준약관 상 주요 금지행위)
* **영업 활동 금지:** 빌린 렌터카를 택시처럼 이용하거나 화물 운송 등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소유권 침해 금지:** 렌터카를 몰래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전대), 담보로 제공하는 등 렌터카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불법 개조 및 변경 금지:**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 **위험 운전 금지:** 렌터카 회사의 허락 없이 운전 연습이나 각종 시험, 경주 등에 사용하는 행위,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 **불법/비도덕적 사용 금지:** 법령이나 공서양속(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 **무단 운전자 금지:**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의 사람(음주, 부상 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경우는 제외)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이거 정말 중요해요!)
* **음주/약물 운전 금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음주 상태나 마약, 각성제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 **유사 연료 사용 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 석유제품(유사석유)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기타 차량 손상 우려 행위:**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들.
###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책임)
만약 위에 언급된 약관상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렌터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단순히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휴차손해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하는 순간, 정말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 과태료, 범칙금도 내 책임!
렌터카 이용 중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이것 역시 차량 반납 후에도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렌터카 회사에서 대신 내주지 않아요~! 나중에 다 청구된답니다. 도로 위에서는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모르고 어기면 큰일나요! 처벌과 책임 요약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렌터카 금지행위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과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법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 **유상운송, 재대여, 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운전자 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약관 위반 시 손해배상은 기본!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렌터카 회사와의 계약(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차량 수리비, 휴차손해료 등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 보험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계약서에 없는 제3자 운전 등 중대한 약관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 포함)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모든 수리비와 피해 보상 책임을 보험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만 믿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빌린 렌터카가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ㅠㅠ 우리 모두 법규와 약관을 잘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안전하고 즐거운 렌터카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요! 2025년에도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