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조건 순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은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설명해 드리듯이! 입주자격 조건과 선정 순위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영구임대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 가장 중요한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네, 맞아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에요.
* **'세대원'이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으로서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을 말해요.
* **예외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경우(7번 자격 해당 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쉽게 말해, 등본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의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 소득과 자산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외에도, 많은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보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자격 조건은 70% 이하(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또 다른 조건은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혹은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등으로 다양합니다.
* **자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액이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소득과 자산 기준은 신청하는 분의 구체적인 자격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 일반공급 입주자격,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조건들은 입주자 선정 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 1순위 입주자격 대상자: 가장 먼저 기회가 주어져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선정 시 **1순위**로 고려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 중에서 소득 및 자산 기준(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입니다.
5. **북한이탈주민**: 소득 및 자산 기준(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소득 및 자산 기준(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을 충족하는 장애인 분들 (지적·정신·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입니다.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을 주민등록표상 함께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9.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어르신들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 2순위 입주자격 대상자: 다음 순서로 기회가 주어져요!
1순위 다음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순위**로 입주 기회를 얻게 됩니다.
10.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12.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들 중,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네, 11번 항목은 아래 따로 설명드릴게요!)
### 그 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11번 자격)
위에 명시된 자격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1~4번 자격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11번 자격)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누가 먼저 입주하나요? (입주자 선정 순위)
자격 조건이 다양한 만큼, 누가 먼저 입주하게 되는지 그 순서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 명확한 순위 기준!
* **1순위:** 위에서 설명드린 입주자격 **1번부터 9번까지**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 **2순위:** 입주자격 **10번 또는 12번**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짠! 이렇게 명확하게 순위가 나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또다시 배점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으니, 이것 역시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해요.
##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 모집공고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하지만 실제 **소득/자산 기준 금액,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신청하려는 지역이나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 최신 정보 확인하기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관련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2025년 8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LH 콜센터나 해당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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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