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과목 합격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동산 전문가의 꿈을 향한 첫걸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인데요! 어떤 분들이 응시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친구처럼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을까? 🤔 응시자격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시험, ‘나도 볼 수 있을까?’ 하고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인 응시 자격부터 제한되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가능해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 경력, 나이, 국적 등에 제한 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랍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잠깐! ✋ 응시제한 확인 필수!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시험 부정행위는 절대 금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일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겠죠?! 5년이라는 시간, 정말 길어요. 😥
자격 취소 후엔 3년 기다려야 해요.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건 정말 안 되겠죠!)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성명)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양도 또는 대여)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도 포함돼요!)
- 「공인중개사법」이나 직무 관련 특정 「형법」 조항(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이런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당연히 다시 응시할 필요가 없겠죠? ^^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할까요? 📚 시험과목 완전정복!
자, 응시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어떤 과목들을 정복해야 할지 알아볼 차례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제1차 시험: 탄탄한 기초를 쌓는 시간!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이론을 평가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감정평가론 내용도 포함된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정책 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법 과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부분, 물권법(질권 제외),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부분이 시험 범위예요.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민사특별법 중 중개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양이 꽤 많죠?
제2차 시험: 실무와 법령, 깊이 파고들기!
2차 시험은 실제 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과 실무 지식을 평가합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실제 중개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 의무 등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어렵기로 악명 높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 중에서 중개와 관련된 규정들을 공부해야 해요. 범위가 넓어서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내용과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법령(부동산 관련 세법)을 평가해요. 등기 절차나 세금 계산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이죠.
과목별 범위, 생각보다 넓죠? ^^
네, 보시다시피 공부해야 할 양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합격의 문턱을 넘으려면? ✨ 합격기준 명확히 알기!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제 합격기준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차, 2차 공통 합격기준: 과락 피하고 평균 넘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합격기준이 동일해요. 아주 명확하답니다!
-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격입니다. 즉,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봤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37.5점 이하)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돼요. 😥 반대로 모든 과목이 40점은 넘었지만,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되어도 불합격입니다.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1차 시험 불합격 시,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돼요!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에 보더라도,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 채점 결과가 유효합니다. 만약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2차 시험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그 점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 합격이 정말 중요해요!
가끔은 상대평가? 선발예정인원 공고 확인!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40점/평균 60점)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 중에서 총 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즉, 상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 매년 시험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시험 일정, 응시 수수료, 시험 통계 등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공고부터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있어요!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
공인중개사 시험,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정보가 여러분의 수험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