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제대로 알고 가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민법 공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없앨 수 있는 건지… 알쏭달쏭 하셨죠?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개념 잡고 가시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건 뭘까요? 🤔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무효’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률에서 무효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한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썼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한 계약(민법 제104조)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내건 계약(민법 제151조 제1항) 같은 것들은 법이 그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꽝!’인 거죠.
무효와 취소, 헷갈리지 마세요!
무효랑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구분 | 무효 | 취소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당연 무효) |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
주장 | 누구든지 “이거 무효야!”라고 주장 가능 | 정해진 사람(취소권자)만 “취소할래요!”라고 할 수 있음 |
기간 | 주장 기간에 제한 없음 | 일정 기간 지나면 취소 못 함 (취소권 소멸) |
보시다시피 무효는 누가 봐도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특정인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차이점, 꼭 기억해두세요!
일부만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37조)
만약 계약 내용 중에 딱 일부분만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 제137조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부분만 도려내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그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이 “그래도 이 계약 했을 거야!”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청 큰 토지를 거래하는데 아주 작은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빼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요.
죽은 계약 살리기?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민법 제138조,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만약 당사자들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신 그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너무 과다해서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지만(민법 제104조),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면, 그 적정 금액의 매매계약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9다50308 판결)가 있답니다. 신기하죠?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 무효인 행위는 나중에 “내가 인정할게!”라고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이미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아, 이게 무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줘요. 과거로 돌아가 유효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다만,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추인)하려면, 단순히 무효임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행동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6다50055 판결)도 알아두세요!
그럼 ‘취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취소는 일단 유효, 하지만..!
자, 이제 ‘취소’로 넘어가 볼까요? 취소는 무효와 달리,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는 일단 유효해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을 경우, 취소권자라는 특정인이 “이 계약 취소할래요!”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취소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작동하다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꺼져버리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0조, 제142조)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를 딱 정해두고 있어요.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 그 사람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상속인 등)
이런 취소권자들이 취소를 할 때는, 그 법률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 “나, 이 계약 취소합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민법 제142조). 꼭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고, 취소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민법 제141조)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돼요(민법 제141조 본문). 이게 바로 ‘소급효’라는 건데요.
만약 계약에 따라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돌려줘야겠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제한능력자(예: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 계약을 통해 받은 이익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한도(현존이익)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민법 제141조 단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사고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물건이 남아있거나,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이 남아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대법원 2003다60297 판결 참조). 물론 금전상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계속 가지고 있을 건가요? 추인과 소멸! ⏳
‘괜찮아요, 인정할게요!’ – 취소권의 포기, 추인 (민법 제143조, 제144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꼭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음…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 계약 유지할래.”라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걸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민법 제143조 제1항). 추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추인도 취소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요(민법 제143조 제2항).
그런데 아무 때나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어요(민법 제144조 제1항 본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판단으로 추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민법 제144조 제1항 단서).
말 안 해도 알아요~ 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꼭 “추인할게요!”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야만 추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행동을 하면 법이 “아, 이 사람은 추인한 걸로 봐야겠네”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법정추인이라고 해요(민법 제145조).
어떤 경우에 법정추인이 될까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돼요.
- 전부나 일부의 이행: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 (예: 대금 지급, 물건 인도)
- 이행의 청구: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 경개: 기존 계약 내용을 바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
- 담보의 제공: 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계약으로 얻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취소권자 본인이 넘기는 경우만 해당!)
- 강제집행: 계약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받는 것
이런 행동들은 사실상 그 계약을 인정하고 계속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이 추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단, “내가 이행은 하지만, 취소권은 포기 안 해!”라고 명확히 이의를 보류했다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약? 아니죠! 취소권의 소멸 기간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요.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뭘까요? 바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을 의미해요.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날, 착오나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이라는 거죠(대법원 98다7421 판결). 법률행위를 한 날은 말 그대로 계약 등을 체결한 날이고요.
특히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봐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대법원 96다25371 판결). 꽤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음엔 비슷해 보였지만, 효력 발생 시점, 주장권자, 행사 기간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특히 추인과 소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민법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