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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물권적청구권 공유 합유 총유

 

소유권? 내 것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권’과 그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부동산이든, 작게는 내가 아끼는 물건이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바로 소유권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소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 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말해요. 법에서는 이 소유권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소유권의 핵심이죠.

소유권은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소중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면 어떡할까요?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풀어서 설명하면, 내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을 때 “그거 돌려줘!”, “방해하지 마!”, “앞으로 방해할 것 같으니 조심해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내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 삼총사 출동!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상황도 정말 다양한데요, 각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의의 용사들 같다고 할까요?!

돌려줘!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이건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을 때, “내 물건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자전거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타고 있다면, 당당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노트북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친구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겠죠?

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아직 완전한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소유권에 근거해서 나가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해요(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그리고 반환 청구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전 점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답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그만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

이건 소유물 반환 청구 외의 다른 방법으로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없애달라는 것이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방해 결과(손해)를 없애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옆집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와서 햇빛을 가린다면? 이건 현재진행형 방해죠! 이때 “나무 가지 좀 치워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랍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그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조심해줘!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이건 아직 소유권 침해가 현실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곧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예방 조치를 하거나, 만약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을 담보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옆집에서 위태롭게 보이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집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느껴진다면? “공사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는 “혹시 문제 생기면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

혼자서는 외로워~? 여럿이 함께 소유하는 방법! 공동소유 알아보기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도 많죠?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사는 경우처럼요. 이걸 ‘공동소유’라고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고 있어요. 각각 특징이 다르니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개인적인 공동소유, 공유 (共有)

공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나눠 갖는 형태예요. 각자 자기 몫(지분)이 있고, 그 지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라고 할 수 있죠.

  • 지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돼요(민법 제262조). 그리고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수도 있어요. 만약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267조).
  • 관리 vs 보존 vs 처분: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하지만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예: 무단 점유자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는 지분이 적더라도 각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판례도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1142 판결). 심지어 과반수 지분이 안 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264조).
  • 비용 부담: 관리 비용 등은 각자 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야 하고요(민법 제266조).
  • 분할: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268조). 물론 “5년 동안은 나누지 말자!”고 약속할 수도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현물로 나누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거나 가치가 뚝 떨어질 것 같으면 법원이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라고 명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269조).

동업할 때 딱! 합유 (合有)

합유는 주로 여러 명이 동업하는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예요. 공유와 총유의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각자 지분은 있지만, 공유처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죠.

  • 특징: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예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요(민법 제272조). 가장 큰 특징은!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민법 제273조).
  • 종료: 조합이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팔아버리면 합유 관계는 끝나요. 이때 남은 재산을 나눌 때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따른다고 하네요(민법 제274조).

우리 모임 재산은? 총유 (總有)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 예를 들면 종중(宗中)이나 교회, 동창회 같은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해요.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답니다. 개인의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사원) 전체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요.

  • 특징: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요(민법 제276조).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요.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사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음에 따라 함께 변동됩니다(민법 제277조). 즉, 회원이 되면 권리가 생기고, 탈퇴하면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마무리하며: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소유권 이야기

와~ 소유권부터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까지! 내용이 정말 많았죠? ^^;; 민법 조문과 판례까지 곁들여 설명하려니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소유하는 일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특히 부동산 거래 등을 생각하면 이런 권리 관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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