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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소중한 내 보금자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든든하게 지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주거 공간, 바로 ‘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법이랍니다. ^^ 이 법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할까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무래도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중요한 건, 이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점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물론,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약속은 당연히 유효하고요!

누가,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는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엔 특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적용 대상 주택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예요. 집의 일부를 가게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거 목적이 있다면 적용된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니 안심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다만, 잠깐 머무는 숙박 시설처럼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사해도 걱정 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이사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당당하게!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로운 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예요!”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말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권리가 유지되는 거죠.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1. 주택의 인도: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해서 살고 있어야 해요.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5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해요.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다시 전입해도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거랍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다만,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잠깐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우선변제권: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집을 판 돈(환가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우선변제권 확보, 3가지 요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 대항력 요건 충족!)
3.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거예요. 주민센터나 등기소, 공증사무소 또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인도/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보증금 중 일부는 최우선! (최우선변제권)

혹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다른 권리보다 순위가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담보권자보다도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 이 권리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2025년 현재, 지역별로 보호받는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 변제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구분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¹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까지
광역시 등² 8,500만원 이하 2,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까지

¹: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포함
²: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함 (광역시 군 지역 제외)

중요!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대지 포함)의 1/2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라도, 실제로는 5,000만원까지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 살고 싶을 때! 계약갱신요구권 제대로 활용하기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과 관련된 권리도 보장하고 있어요.

2년은 기본! 최단기간 보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물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살 권리가 있지만, 원한다면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깜빡해도 괜찮아요, 묵시적 갱신

만약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갱신 안 해요” 또는 “조건을 바꿔야 갱신해 줄게요” 같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또, 세입자(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저 나갈래요”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늘어나요. 하지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된 2년 동안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나갈 수 있는 거죠. 단,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당당하게 외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2020년에 도입된 아주 중요한 권리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임대인도 무조건 갱신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1.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연속이 아니더라도 누적 2달 치)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무단 전대)
  5.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6. 집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안전 문제 등으로 재건축/철거가 필요한 경우 (계약 시 구체적 고지 필요 등)
  8.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속·비속(부모, 자녀 등)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흔한 거절 사유 중 하나죠!)
  9.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협의를 통해 증감할 수 있는데, 이때 증액(올리는 것)은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

만약 집주인이 약속을 어긴다면?

만약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 거야!” (8번 사유) 라면서 갱신을 거절해놓고, 임차인이 퇴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건 약속 위반이죠!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액은 보통 ① 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② 새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와 기존 월세 차액의 2년분, ③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다고 그냥 이사 가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겠죠? 등기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나 보증금, 언제든 조정 가능할까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주변 시세가 크게 변하거나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등 경제 사정이 변동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하지만 증액 청구는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올리더라도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만약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만약 상속인이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고요. 물론,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집주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죠?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당당하게 요구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법 조항이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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