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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설치 고용 광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 부동산 전문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중개사무소 설치부터 직원 고용, 그리고 효과적인 광고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마치 옆에서 친한 선배가 이야기해 주듯,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법률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중개사무소, 어디에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사무실은 중개업의 얼굴이자 첫인상이죠!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깔끔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한 곳만! 사무소 개설의 기본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시·군·구청) 관할 구역 안에 단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여러 곳에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천막이나 컨테이너처럼 이동하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절대 금지예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본이랍니다!

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설치도 가능해요!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경우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바로 분사무소 설치인데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구별로는 1개소만 가능하고요,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필요한 서류(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를 갖춰서 해야 합니다.

동료와 함께! 사무소 공동사용 알아보기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말도 있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새로 개설할 때,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하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공동사용 승낙을 해 주거나, 다른 사무소로 이전하여 공동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해요.

직원을 고용한다면? 꼭 알아야 할 고용 규정!

사업이 확장되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렵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봅시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제대로 알고 뽑아요

직원을 고용했다면 업무 개시 전까지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직원이 그만두었을 때도 마찬가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깜빡하면 안 되겠죠?!

교육은 필수!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교육 수료 여부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28~32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3~4시간)을 이수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12~16시간)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 제한과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무한정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 또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가 있으니, 이 부분도 직원 교육 시 꼭 강조해야 합니다.

직원의 행동 = 사장님의 책임?!

“나는 잘못 없는데 직원이…”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이 있습니다. 직원 관리와 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겠죠?

사무소 운영의 기본! 인장 등록과 게시 의무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을 뽑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해야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챙겨봅시다.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면 돼요.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사무소에 꼭 걸어둬야 하는 것들!

중개사무소 안에는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이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주세요!

간판과 사무소 이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사무소 이름에도 규칙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명칭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간판은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손님을 부르는 광고, 제대로 하는 법!

이제 사무소 준비가 끝났으니, 열심히 알리고 손님을 맞이해야겠죠? 중개대상물 광고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광고에 꼭! 넣어야 할 필수 정보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성명)
여기서 중요한 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광고는 좀 더 꼼꼼하게!

요즘은 인터넷 광고가 대세죠?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할 때는 위의 기본 정보 외에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아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 소재지, 면적, 가격
*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 건축물 관련 정보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
꽤 상세하죠? 허위 매물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이런 광고는 절대 안 돼요! 부당 광고 유형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광고 (낚시성 매물!)
*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 광고
* 중요한 사실(입지조건, 가격 등)을 빠뜨리거나 축소·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신뢰받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와~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광고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법규를 준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중개업을 펼쳐나가시길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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