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수립, 이 절차만 알면 성공 확실!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부터 도시·군계획까지의 위계질서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은 인접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 공간 구조와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국토계획법 용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도시 계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토계획법’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오늘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토계획법의 핵심 용어 몇 가지와, 그중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수립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국토계획법, 핵심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요!

국토계획법에는 정말 다양한 계획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마치 회사 조직도처럼 계획 간에도 위계질서(?) 같은 게 있답니다.

계획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구요? 국가계획부터 도시·군계획까지!

가장 상위에는 국가계획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큰 그림이죠. 그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더 나아가 각 도시별로 세우는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어,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춰 수립되어야 해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안 되겠죠?

광역도시계획? 그게 뭔가요?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광역도시계획! 이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나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도로, 철도 등 여러 도시에 걸치거나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쉽게 말해, 인접한 도시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

도시·군계획: 우리 동네 미래 그림 그리기 (기본계획 vs 관리계획)

도시·군계획은 우리가 사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도시·군기본계획: 해당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거죠. 나중에 설명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에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죠.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러분 땅의 용도가 바뀌거나,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는 것 등이 다 이 계획과 관련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기타 용어들! (기반시설, 용도지역 등)

  •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수도, 전기, 가스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말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용도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제6조)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지니 정말 중요하겠죠?

광역도시계획,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 🤔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여러 도시가 관련된 만큼 절차도 꽤 체계적이랍니다.

첫 단추! 광역계획권 지정하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울 대상 지역, 즉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해요. 이건 누가 할까요?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속해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정할 때는 관계된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수립권자 알아보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수립권자는 다음과 같아요.

  • 같은 도 내 광역계획권: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요.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계획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 예외 상황도 있어요! 만약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각각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기도 하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기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등 참조)

  1. 기초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요.
  2. 공청회 개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예요. 여기서 나온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3. 지방의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해당 지역 지방의회와 관련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도 꼼꼼히 들어요.
  4. 계획(안) 수립: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광역도시계획(안)을 만듭니다.
  5. 승인 신청: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요.
    • 시·도지사가 수립/공동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시장·군수가 수립/공동 수립 →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6. 협의 및 심의: 승인권자는 계획(안)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전문가들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7. 승인 및 공고·열람: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이 승인되면, 수립권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짜잔! 드디어 광역도시계획 확정!

마무리하며: 왜 중요할까요?

휴~ 어떠셨나요? 국토계획법 용어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까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

이런 계획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미래를 그리고, 부동산 가치나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러한 계획들은 계속 수립되고 변경되면서 우리 국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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