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도시 계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토계획법’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계획이에요.
오늘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토계획법의 핵심 용어 몇 가지와, 그중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수립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국토계획법, 핵심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요!
국토계획법에는 정말 다양한 계획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마치 회사 조직도처럼 계획 간에도 위계질서(?) 같은 게 있답니다.
계획에도 위계질서가 있다구요? 국가계획부터 도시·군계획까지!
가장 상위에는 국가계획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큰 그림이죠. 그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더 나아가 각 도시별로 세우는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어,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춰 수립되어야 해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안 되겠죠?
광역도시계획? 그게 뭔가요?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 광역도시계획! 이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나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도로, 철도 등 여러 도시에 걸치거나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쉽게 말해, 인접한 도시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
도시·군계획: 우리 동네 미래 그림 그리기 (기본계획 vs 관리계획)
도시·군계획은 우리가 사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 도시·군기본계획: 해당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앞으로 우리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큰 틀을 잡는 거죠. 나중에 설명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에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죠. 예를 들어, 용도지역·지구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여러분 땅의 용도가 바뀌거나,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는 것 등이 다 이 계획과 관련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기타 용어들! (기반시설, 용도지역 등)
-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수도, 전기, 가스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말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용도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제6조)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지니 정말 중요하겠죠?
광역도시계획,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 🤔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여러 도시가 관련된 만큼 절차도 꽤 체계적이랍니다.
첫 단추! 광역계획권 지정하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울 대상 지역, 즉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해요. 이건 누가 할까요?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속해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정할 때는 관계된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수립권자 알아보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수립권자는 다음과 같아요.
- 같은 도 내 광역계획권: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요.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계획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 예외 상황도 있어요! 만약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각각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기도 하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기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서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항)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6조 등 참조)
- 기초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요.
- 공청회 개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예요. 여기서 나온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 지방의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해당 지역 지방의회와 관련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도 꼼꼼히 들어요.
- 계획(안) 수립: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등을 종합하여 광역도시계획(안)을 만듭니다.
- 승인 신청: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요.
- 시·도지사가 수립/공동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시장·군수가 수립/공동 수립 →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협의 및 심의: 승인권자는 계획(안)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전문가들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 승인 및 공고·열람: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이 승인되면, 수립권자에게 보내주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짜잔! 드디어 광역도시계획 확정!
마무리하며: 왜 중요할까요?
휴~ 어떠셨나요? 국토계획법 용어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까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
이런 계획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미래를 그리고, 부동산 가치나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러한 계획들은 계속 수립되고 변경되면서 우리 국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