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그것이 알고 싶다! 과세대상부터 납부 방법까지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금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매년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이건 뭐지?' 싶은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올해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과세대상부터 세율, 납부 기간, 그리고 혹시 모를 분할납부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저만 따라오세요~!
## 재산세, 누가 무엇에 대해 내는 세금인가요?
재산세가 뭔지, 누가 내야 하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죠?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지방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로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부동산을 의미하고요, 추가로 항공기나 선박도 포함된답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나요? (과세대상)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재산에 대해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05조).
* **토지:** 토지는 그 용도나 성격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종합합산과세대상:** 주로 비사업용 토지처럼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토지를 말해요.
* **별도합산과세대상:** 상가나 사무실 건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등 사업에 활용되는 토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대상:**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나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처럼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다른 토지와 분리해서 과세하는 토지랍니다. 세율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죠!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 상가, 공장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 **주택:**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이때 주택 건물뿐만 아니라 딸려있는 부속토지까지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답니다.
* **항공기 및 선박:** 말 그대로 비행기나 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잠깐!** 만약 가지고 있는 재산의 실제 현황(예: 주거용으로 사용)과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현황이 다르다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해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현황을 따르기도 한답니다.
###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할 의무를 가져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즉, 6월 1일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인이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 **공유재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서!
* **주택 건물과 땅 주인 다를 때:**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가 나눠서 내게 됩니다.
* **신고 안 된 소유권 변동:** 매매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구청에서 알 수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갈 수 있어요!
* **상속받은 재산:** 상속 등기도 안 하고,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고도 안 했다면? 법정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내야 해요. 만약 지분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냅니다.
*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실제 주인은 위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 혹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비과세)
네, 물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또는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등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09조). 도로, 하천, 묘지 같은 공공성이 강한 토지나, 임시 건축물(1년 미만),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 등도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과세 대상이라도 유료로 사용되거나 수익사업에 쓰인다면 재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내 재산세는 얼마일까? 세율 계산 방법 알아보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내 재산세는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세금 계산의 첫걸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해요(「지방세법」 제110조).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시가표준액 × **60%**
**⭐️ 2025년 특별 적용! 1세대 1주택자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에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 포함)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게 적용해주는 특례가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 × **45%**
작년보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선박이나 항공기는 별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없이 시가표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그래서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표준세율)
과세표준이 정해졌으면 이제 세율을 곱할 차례예요.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라져요(「지방세법」 제111조).
* **주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1% ~ 0.4%까지 4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 2025년 1세대 1주택자(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특례 세율!** 일반 주택보다 낮은 0.05% ~ 0.35%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 **종합합산 토지:** 0.2% ~ 0.5% (3단계 누진세율)
* **별도합산 토지:** 0.2% ~ 0.4% (3단계 누진세율)
* **분리과세 토지:** 농지/임야 등(0.07%), 골프장/고급오락장(4%), 그 외(0.2%) 등 대상별로 세율이 달라요.
* **건축물:** 일반 건축물(0.25%), 골프장/고급오락장(4%), 특정 지역 공장(0.5%) 등
* **선박/항공기:** 일반(0.3%), 고급선박(5%)
세율 구조가 꽤 복잡하죠?! 하지만 보통은 구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 토지세율 적용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토지는 같은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해당 시군구 내의 소유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토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어떤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느냐가 세금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 재산세,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납부 절차 총정리
세금 계산 방법까지 알았으니, 이제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납부 절차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요. 이날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납부 기간은 재산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요(「지방세법」 제115조).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 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9월 30일 (두 번에 나눠 내요!)
* **단!** 1년치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랍니다.
*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 기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
### 납세 고지서는 어떻게 받나요? (징수방법)
재산세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걷어요(「지방세법」 제116조). 고지서는 납부 기간 시작 5일 전까지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상세히 적혀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세금이 부담될 때, 방법이 없을까요? (물납 및 분할납부)
혹시 재산세 납부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부담스러우신가요? 다행히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 **물납 (부동산으로 납부):**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17조). 물론 허가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 **분할납부 (나눠 내기):**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18조).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낼 수 있어요. (예: 400만원이면 150만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50%) 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어요. (예: 1000만원이면 최대 500만원 분납 가능)
세금 부담이 크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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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재산세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과세대상부터 세율, 납부 기간, 그리고 분할납부까지.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도 예전처럼 막막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억하고,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