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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개념 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개념 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는 블로그입니다. ^^ 오늘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니,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봐요!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목!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와 같이 계약서에 시작과 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할게요!) 제2조 제1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어렵지 않죠?!
### 단시간근로자, 근무 시간이 짧다면 확인 필수!
'단시간근로자'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포인트는 '통상 근로자'와의 비교랍니다!
### 잠깐! 소정근로시간이 뭐길래?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보통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우리 이만큼 일합시다!' 하고 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물론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지켜야 하고요!
*   **기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금지 (휴게시간 제외)
*   **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   **유해·위험 작업 (잠함·잠수 등):**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 금지
## 이 법, 우리 회사에도 적용될까요? 적용 범위 꼼꼼 체크!
자, 그럼 기간제법은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적용 범위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기본 원칙: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
기간제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기간제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상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잠깐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고 무조건 5명이 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을 의미한답니다.
### 예외는 없을까?! 적용 제외 대상 확인하기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이라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1.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가사사용인** (예: 가사도우미)
이 경우는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기간제법 제3조 제1항)
### 공공기관은 조금 달라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은 좀 특별해요. 이런 곳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도 기간제법이 전면 적용**된답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완전 제외? NO! 일부 규정 적용!
그렇다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간제법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 중요한 규정들은 적용**된답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별표 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제5조)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노력 (제7조)
*   불리한 처우 금지 (제16조 제4호)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일부 항목) (제17조)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
그러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겠죠?!
## 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이거 생각보다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볼게요!
### 기준 단위: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해요.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하나로 움직이면서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곳**을 의미해요.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업무매뉴얼」(2019), 23쪽) 단순히 장소만 분리되었다고 별개 사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 하나의 법인, 여러 장소? 판단 기준은?
만약 하나의 법인인데 본사, 지점, 공장 등 여러 장소로 나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각 장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요.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4쪽) 단순히 장소만 다르다고 무조건 합산하거나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
### 계산 방법: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빼나요?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을 가리지 않고 직접 고용 관계에 있다면 다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26쪽)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파견근로자는 별도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개념부터 기간제법 적용 범위,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내 권리를 지키고 또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죠!
혹시 '나는 기간제일까, 단시간일까?', '우리 회사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일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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