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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차별 시정신청 방법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차별 시정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분들이 혹시 겪을 수 있는 ‘차별’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인 ‘시정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혹시 나도 차별받고 있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당신의 권리를 확인해보세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을 말하고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차별일까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 정규직 직원에게는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시간당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훈련이나 승진 기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경우
  • 각종 복지 시설 이용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바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느냐는 것이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핵심이에요.

물론 모든 차이가 차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업무 내용이나 책임, 요구되는 자격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합리성’ 여부가 차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차별 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과 기간,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면 누구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여러분의 권리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신청 기간인데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만약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차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할까요?

차별 시정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찾아가서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서식은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1. 신청하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2. 상대방인 사업주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
  3. 신청 취지: 어떤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예: 미지급된 상여금 OOO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4.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비교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해요.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5. 신청일자

「기간제법」 제9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100조에 따른 필수 기재 사항이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류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내가 겪었던 부당한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별이라고 느꼈는지,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작성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판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요. 신청인(근로자)과 피신청인(사용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화해하도록 조정(調停)하거나 중재(仲裁)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기간제법 제13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4조 제1항). 10일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 불복 의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해야겠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고용노동청 시정 요구

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를 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5조의2 제1항).

만약 사용자가 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고요.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준답니다 (기간제법 제15조의2 제2항). 이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차별 시정 절차,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노동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필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용기 내어 지키시길 응원할게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세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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