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율 특례, 아는 만큼 절약돼요!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들,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분들!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안전과 직결되면서도, 또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인 ‘산재보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산재보험료율 특례’ 제도인데요,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도 있고, 반대로 관리가 소홀하면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산재보험료, 기본 계산법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부터 탄탄히 다져야겠죠? 산재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특례 제도도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내나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니까요. 다만, 최근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낼까요?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돼요. 이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통합해서 징수해 갑니다. 참 편리하죠?
반면, 건설업과 벌목업은 조금 달라요. 사업주가 직접 해당 연도의 예상 보수총액(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즉 ‘개산보험료’를 계산해서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보수총액’이 뭐냐구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부)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죠?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각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이에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위험도가 다르니 요율도 다르게 책정되는 거죠.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율이에요.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이 되는 거랍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여러 개인데, 어떤 요율이 적용되나요?
하나의 사업장(동일 사업주) 안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는 경우처럼 사업 종류가 둘 이상이라면,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럴 땐 그 사업장에서 가장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요.
주된 사업은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
- 근로자 수가 같다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으로도 구분이 어렵다면? 매출액이 가장 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 순서대로 따져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놓치면 손해! 산재보험료율 특례 알아보기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산재보험료율 특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인 보험료율과 다른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특례 1: 사업장 실적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이건 사업장의 ‘안전 성적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름하여 개별실적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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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이어야 해요.
- 건설업: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하도급 공사금액 제외)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 건설업 및 벌목업 외 사업: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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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되나요?
-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출퇴근재해 급여 제외)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을 계산해요.
- 이 보험수지율이 75% 이하로 낮으면(보험료 낸 것보다 보험급여가 적게 나갔다면), 사업장의 재해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아 최대 20%까지 보험료율을 인하해 줍니다! 와우!
- 반대로 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보험료 낸 것보다 보험급여가 많이 나갔다면),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아 최대 20%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돼요. 😥
- 보험수지율이 75% 초과 ~ 85% 이하 구간은 변동이 없구요. 수지율 구간별로 인상/인하 폭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험수지율이 5% 이하라면 20.0%를 인하하고, 160%를 넘는다면 20.0%를 인상하는 식이죠.
안전 관리를 잘해서 보험수지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핵심 포인트겠죠?!
특례 2: 안전 노력 인정! ‘산재예방요율’
이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름하여 산재예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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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업종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하나여야 해요.
-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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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되나요?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 인정받는 재해예방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나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이 있습니다.
- 이 인정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인하해 줍니다! (정확한 인하율은 인정받은 활동 종류와 인정 기간에 따라 계산돼요.) 이 인하된 요율을 ‘산재예방요율’이라고 부르는 거구요.
- 인하 기간은 인정받은 활동에 따라 다른데, 위험성평가는 인정일로부터 3년, 산재예방계획은 인정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두 가지 활동을 중복해서 인정받았다면, 더 유리한 인하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전에 투자하고 노력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 아닌가요?!
주의! 산재예방요율 인정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혜택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 산재예방요율 인정을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단,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재해는 제외될 수 있어요)
- 산업재해 발생 건수나 재해율이 높아 산재 발생 공표 사업장이 된 경우
-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계획 이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만약 인정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산재예방요율 적용이 취소되고, 할인받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중대재해 발생이나 산재 공표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해의 보험료율은 인정 기간 비율에 따라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제도, 즉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곧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평소 재해 예방에 힘써 보험수지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50인 미만 제조업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이라면 산재예방요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 투자와 보험료 할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보다 정확하고 개별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근로자들을 지키고, 보험료 부담도 줄이는 현명한 사업 운영, 함께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