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행사 요양,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 기준 공개!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특히 회사 행사 중 사고, 요양 중 사고, 제3자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을 알아보세요. #재해행사요양

 

# 업무상 재해, 이것까지 인정된다고?! 행사, 요양, 제3자 사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는 것도 속상한데, 이게 과연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애매할 때 정말 답답하죠? 😭 특히 회사 행사 참여 중이나,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더욱 그럴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조금은 특별한(?) 경우들! 바로 **회사 행사 중 사고, 요양 중 사고, 그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가 어떨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봤으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

## 회사 행사 중 사고, 어디까지 산재일까요?

회사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야유회 같은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치는 경우,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과연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 행사 중 사고, 인정 기준은 이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 참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줄 때!**
    *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간은 근무한 걸로 쳐줄게!"라고 인정했다면, 그 행사 참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2.  **사업주가 명확하게 "참가해!"라고 지시했을 때!**
    *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특정 행사에 꼭 참여하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당연히 업무 지시의 일환이겠죠?
3.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고 참가했을 때!**
    *   "저 이번 워크숍 참가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고, 회사에서 "OK!" 승인을 해줬다면 이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위 세 가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행사 참여를 인정해 왔을 때!**
    *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은 없었지만, 매년 당연하게 진행되어 왔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직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잠깐!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핵심이에요

판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를 보면, 행사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행사 주최가 누구인지,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참가 인원이나 강제성 여부, 운영 방식이나 비용 부담은 누가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 판례로 보는 인정/불인정 사례

*   **인정된 경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사가 적극 지원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낚시 동호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록 참가 인원이 적었어도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요.
*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무 시간 후에 자체적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다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회사 기숙사 거주 직원들끼리 친목을 위해 비용을 모아 자발적으로 간 야유회에서 사고가 난 경우,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했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 치료받다 다치면? 요양 중 사고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요양)를 받는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 요양 중 사고, 이런 경우 산재로 봐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양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해요.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등 요양과 관련하여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돼요. (응급진료 등을 위해 다른 병원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3.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집이나 회사에서 산재 지정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음의 병도 산재와 연관될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심신의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판례(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원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치료 과정 중 생긴 다른 문제도?

업무상 재해로 다친 부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산재 상병 치료 과정에서 생긴 요도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중 발기부전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연관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가 있답니다.

## 억울하게 당한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

세상에…! 일하다가 다른 사람의 폭행이나 행위로 다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사고,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제3자 사고,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업무, 경비 업무, 운전 업무 등은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업무 관련성이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업무와 관련성'**입니다. 판례(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는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실제 사례로 이해해 봐요

*   **인정된 경우 (대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두9166 판결):** 회사 야유회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생활 관련 충고 및 회사 운영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부하 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업무(인사관리) 관련 행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단, 피해자가 먼저 심하게 도발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버스 기사가 정비 요구 과정에서 정비공과 시비가 붙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자, 격분한 정비공의 반격으로 다친 경우. 버스 기사의 욕설과 폭행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도발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회사 행사 중 사고, 요양 중 사고, 그리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들이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적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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