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단체 종류,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사실들!

법인과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유사단체’에 대해 알아보세요. 동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며,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단체종류

 

유사단체? 그게 뭔데요? 법인과는 다른 친구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인인 듯 법인 아닌, 법인 같은 너~? 는 아니고! 법인과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유사단체’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같은 ‘법인’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법인? 꼭 설립해야만 단체인가요? 유사단체 이야기!

법인이 아닌데 왜 존재할까요?

음, 가끔은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좀 번거롭거나,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고 싶어도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법인의 실질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랍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을 ‘유사단체’라고 부르는 거죠.

잠깐! 법인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법인격’의 유무예요.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받지만, 유사단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법은 이런 유사단체들도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숨어있어요!

사실 유사단체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종교 단체인 교회, 혹은 문중(종중) 같은 경우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친숙하죠?!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법인은 아니래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은 쉽게 말해 사람들의 모임에 가까워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활동하는데, 딱 법인 설립 등기만 안 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마치 법인의 정관처럼요!)을 마련해서 대표는 어떻게 뽑고, 회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정해두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종중(宗中): 같은 시조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의 제사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죠.
* 교회: 신앙 활동을 위해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 역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도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했어요.
*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내에서 친목이나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부녀회도 마찬가지랍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법인 아닌 사단도 엄연히 단체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가져와서 적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단체의 행위 능력이나 대표자의 권한 범위, 대표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단체가 책임을 지는 문제(불법행위 책임) 등이 사단법인의 규정을 따라 처리된답니다.

재산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법인 아닌 사단’이 사람들의 모임에 중점을 둔다면, ‘법인 아닌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에 초점을 맞춘 단체예요. 재단법인처럼 특정 목적(예: 장학사업, 자선사업 등)을 위해 재산을 출연했지만, 법인으로 정식 설립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규제를 피하고 싶거나, 설립 중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 자선기금: 불우이웃을 돕거나 특정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기금인데, 법인 형태는 아닌 경우를 들 수 있어요.
  • 장학재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 법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법인 아닌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루나요?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빌려와서 적용해요. 다만,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권리능력 관련 규정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재산 관리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조금 더 특별한 관계, ‘조합’

‘조합’은 사단/재단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조합’입니다! 조합은 앞서 본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사단이나 재단은 구성원 개인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강조되는 반면, 조합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형태예요. 단체로서 하나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 행동이나 법률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 귀속되는 특징을 가지죠. 민법에서는 아예 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 관계로 보고 있어요 (민법 제703조).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조합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2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돈이나 물건, 노동력 등을 내놓고(이걸 ‘출자’라고 해요) 공동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로 약속하면 바로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여기서 말하는 공동사업은 꼭 돈을 버는 영리적인 사업일 필요는 없고, 비영리적인 활동도 괜찮아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잠깐! 이름만 조합인 경우도 있다고요?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 우리가 일상에서 ‘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농협)이나 노동조합 같은 경우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제 법적인 성격은 조합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특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아, 이건 민법상 조합이구나!” 하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조합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조합은 구성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계약 관계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이나 효과는 기본적으로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조합 이름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조합원 각자에게 미치는 거죠. 이 부분이 단체 자체가 책임을 지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는 다른 중요한 지점이에요.

마무리하며: 비슷하지만 다른 친구들, 잘 구분해야 해요!

자, 오늘은 법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사단체들, 즉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리고 ‘조합’에 대해 알아봤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성격과 법적인 취급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

  • 법인 아닌 사단: 사람 중심, 조직과 규칙 O, 사단법인 규정 준용
  • 법인 아닌 재단: 재산 중심, 특정 목적 O, 재단법인 규정 (일부) 준용
  • 조합: 계약 관계, 구성원 개성 강함, 공동 사업, 민법상 계약 규정 적용

이런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법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단체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