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 임원 변경! 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 절차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을 포함하며,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임원변경

 

비영리 재단법인 임원 변경 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임원 변경과 관련된 등기 절차는 꼭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 선임과 변경 등기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재단법인 임원, 누가 있고 어떻게 뽑나요?

재단법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분들이 바로 임원인데요. 어떤 분들이 임원이 되고, 어떻게 선임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꼭 필요한 이사님과 선택사항인 감사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사감사를 말해요.
* 이사(Director): 법인의 필수 기관이에요! 재산을 관리하고, 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사 없이는 법인이 운영될 수 없답니다.
* 감사(Auditor):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감사는 필수가 아닌 임의 기관이라서, 정관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결격사유 확인!)

법인의 중요한 일을 맡는 만큼, 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특히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를 정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선임과 해임, 정관과 이사회를 따르세요~

임원을 새로 뽑거나(선임) 임기 중에 내보내는 것(해임)은 모두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일반적으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임기 중에 해임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보통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기는 얼마나 될까요?

임원의 임기나, 임기가 끝난 후 다시 임원을 할 수 있는지(중임 또는 연임) 여부도 모두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법인마다 정관 내용이 다르니, 우리 법인의 정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겠죠?

임원이 바뀌었다면? 등기는 필수! (특히 이사님!)

자, 이제 임원이 새로 선임되거나 기존 임원이 그만두는 등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절차, 바로 ‘변경 등기’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왜 등기를 해야 할까요? (제3자 대항력)

「민법」 제54조에 따르면, 등기해야 하는 사항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 외부의 사람들은 그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꼭!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하나요?

임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해요.

  1. 기존 임원의 퇴임: 사임, 해임, 임기 만료, 사망, 결격사유 발생 등
  2. 새로운 임원의 취임: 신규 선임
  3. 임원의 중임: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
  4. 임원의 대표권 제한 변경: 특정 이사의 대표 권한 범위를 바꾸는 경우 등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민법」 제52조)

이사님 변경, 꼭! 등기하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된 변경 사항(퇴임, 취임, 중임, 주소 변경, 대표권 변경 등)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감사는 임의 기관이라 등기 의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사 변경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임원 교체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으니(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제8조), 관련 규정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등기, 절차와 서류 알아보기 ^^

그럼 실제로 변경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퇴임 등기 (사임, 해임, 사망 등)

기존 이사님이 그만두시는 경우예요.

  • 사임(스스로 그만둠):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사임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해임(이사회를 통해 해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해임을 결의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증 필수!)
  • 사망: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결격사유 발생(파산, 금치산 등):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문 또는 결정 등본 등

퇴임 등기를 할 때는 퇴임하는 이사의 성명과 퇴임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규 취임 등기

새로운 이사님을 맞이하는 경우예요.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이사를 선임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역시 공증 필요!)
  •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단, 의사록에 취임 승낙 의사가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날인했다면 생략 가능)
  •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기소 제출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등)

취임 등기 시에는 새로 취임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취임 연월일을 기재해요.

중임 등기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임기가 끝난 이사님이 바로 다시 선임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 ‘중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한 번에 하는 셈이죠.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중임을 결의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주의할 점! 만약 임기 만료일과 새로운 임기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중임 등기가 아니라 각각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등기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표권 제한 변경 등기 (정관 변경 + 주무관청 허가 필요!)

이사의 대표권 범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대표권 제한은 보통 정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꾸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 대표권 제한 변경을 결의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게 핵심!)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허가서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해요. 꼭 미리 주무관청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되겠죠?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즉, 40,200원의 20% = 8,04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총 세금: 40,200원 + 8,040원 =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따라서 특별한 감면 혜택이 없다면, 임원 변경 등기 1건당 총 54,24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확인!

만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감면받는 등록면허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어떠셨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 생각보다 절차와 준비 서류가 명확하죠? ^^ 임원 변경은 법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동 사항인 만큼, 놓치지 말고 제때 정확하게 등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사 변경은 법적 효력과도 직결되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관할 등기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참고로,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재단법인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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