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 이사, 직무 권한의 모든 것!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는 설립 등기, 재산목록 작성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내부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직무권한

 

#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직무, 권한, 책임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의 핵심! 바로 '이사'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이사로 활동 중이신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이사의 역할,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책임도 막중하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 이사,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 법인의 얼굴이자 살림꾼!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살림꾼** 역할까지 해야 하죠.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민법 제58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 법인의 모든 사무에 대해 대표권을 가지며, 그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답니다.

###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라면?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정관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다면, **각 이사가 개별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의 내부적인 사무 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의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민법 제58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 그냥 이름만 올리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주요 직무)

이사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책임져야 해요.

*   **설립 등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해요 (민법 제33조). 이게 법인으로서 공식적인 시작이죠!
*   **재산목록 작성 및 비치:** 법인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민법 제55조 제1항). 투명한 운영의 기본이겠죠?
*   **파산 신청:** 안타깝지만, 만약 법인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해요 (민법 제79조).
*   **청산인 역할:**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82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예요.

## 막중한 책임감, 이사의 의무와 책임!

권한이 있는 만큼, 이사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따릅니다.

### '선량한 관리자'처럼 신중하게!

법에서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요구해요 (민법 제61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내 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허투루 일하면 절대 안 돼요!

###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책임)

만약 이사가 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즉 임무를 게을리해서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5조). 만약 여러 명의 이사가 함께 잘못했다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생각보다 책임이 정말 크죠?

### 법을 어기면 과태료까지?!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재산목록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파산 신청을 늦게 한 경우 등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민법 제97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법에서 정한 의무는 꼭 지켜야겠죠?

### 퇴임 후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혹시 '이사 그만두면 그걸로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나요?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그 **보증 책임은 계속**될 수 있답니다. 물론, 보증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 참고). 물론, 만약 본인이 대신 변제했다면 법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구상권 행사).

## 이사의 힘!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아요 (대표권과 그 제한)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답니다.

### 정관으로 힘 조절하기

이사의 대표 권한은 **정관에 명시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렇게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까지 해야** 제3자(법인 외부 사람)에게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1조, 제60조). 만약 정관에는 있지만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 외부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그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워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등기가 정말 중요하네요!

### 나 vs 재단,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익상반 행위 제한)

만약 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이익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요** (민법 제64조 전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민법 제64조 후단). 다만, 다른 이사가 있어서 그 다른 이사가 대표하면 될 경우에는 굳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어요.

###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복임권 제한)

원칙적으로 이사는 자신의 대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해요. 하지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특정한 행위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2조). 하지만 이때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사는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선임 및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민법 제121조 제1항).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 이사의 시작과 끝 (임명, 퇴임, 해임)

이사의 임명이나 임기 만료, 해임, 사임 등은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 법인의 정관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 그만두더라도 책임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해임 등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법인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물론, 남아있는 다른 이사들만으로도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퇴임한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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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권한과 함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랍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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