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일에 힘쓰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 바로 ‘지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비영리민간단체, 정확히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는 이름 그대로 영리, 즉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을 말해요. 법으로도 딱 정해져 있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공익 활동이 최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정 개인이나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환경 보호, 사회 복지 증진, 문화 예술 진흥 같은 활동들이 있겠네요.
꼭 갖춰야 할 기본 요건들!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특정 소수만이 아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해요.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단체 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구성원끼리 나눠 가지면 안 돼요.
-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반대,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 아닐 것: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중요해요! 물론, 단체의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겠죠?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꾸준히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꾸준히 공익 활동을 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최소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명확해야겠죠?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비로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인? 비법인? 모두 가능해요!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위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실제 활동 내용과 공익성이랍니다.
지원받으려면 등록은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우리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에 딱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미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지원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이건 단체의 활동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 활동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사무소도 2곳 이상이라면? ⇒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예: 문화 활동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 외의 경우 (예: 특정 시·도 내에서만 활동) ⇒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무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만 있고 활동 범위도 해당 시에 한정된다면? ⇒ 해당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우리 단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겠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꼼꼼히 챙겨주세요!
- 등록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 회칙 또는 정관 1부: 단체의 기본적인 규칙을 담은 문서죠.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단체의 활동 계획과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회원명부 1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임을 증명해야 해요.
⭐ 잠깐! 이미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에 이미 제출한 서류들이 많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된답니다! 훨씬 간편하죠? ^^
등록 절차, 어렵지 않아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 줄 거예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등록 완료! 어떤 지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드디어 등록 완료! 🎉 이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2항)
든든한 행정적 지원!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3조 제2항). 혼자 힘으로 어려웠던 일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재정 지원일 텐데요. 행정안전부나 각 시·도, 특례시에서는 매년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1항). 보통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단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지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세요!
깨알 같은 혜택, 우편요금 감액!
소소하지만 유용한 혜택도 있어요!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중에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은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14조).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거나 사업 관련 자료를 발송할 때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등록 자격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익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등록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니 꼭 필요한 단체는 용기를 내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