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던 비영리 재단법인이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오기도 하죠. 😢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오늘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해산부터 청산, 그리고 관련 등기 절차까지!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친구처럼 옆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아요!
##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첫걸음: 해산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소멸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해산'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법인 활동에도 끝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 해산은 언제 하게 되나요?
법인이 문을 닫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정관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해산한다"고 정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법인이 추구하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산을 고려할 수 있어요.
3. **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었는데,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산해야 합니다.
4. **파산:** 안타깝지만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파산 상태가 되어도 해산 절차를 밟게 돼요.
### 해산 사유,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우리 법인이 어떤 이유로 해산하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산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관에 정한 사유라면 그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설립허가 취소라면 주무관청의 취소 통지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 해산하면 바로 끝? 아니죠! 청산 절차가 기다려요~
"해산 결정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산은 법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멈추는 선언과 같고요, 그 뒤에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청산' 절차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 청산 절차의 핵심! 청산인 선임과 역할
해산 후 법인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산인'이에요. 청산 절차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보통은 정관에서 미리 청산인을 정해두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자연스럽게 청산인이 됩니다 (「민법」 제82조). 법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마무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해산 당시 이사도 없는 등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서 청산인을 선임해 준답니다 (「민법」 제83조). 청산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도 법원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 청산인의 막중한 책임과 권한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을 대표해서 청산 업무를 집행해요. 크게 보면 법인의 현재 남아있는 사무를 마무리 짓고(현존사무 종결), 받을 돈(채권)을 걷고(추심), 갚을 돈(채무)을 갚는(변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87조 제2항). 법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 잠깐! 감사 역할도 중요해요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감사는 청산 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 남아, 청산인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 복잡하지만 필수! 청산인의 주요 업무들
청산인이 해야 할 일들, 생각보다 많고 중요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첫 단추: 해산 및 청산인 취임 등기/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 사실과 그 사유, 해산 연월일, 그리고 청산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법원에 등기해야 해요 (「민법」 제85조 제1항). 등기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요 (「민법」 제86조 제1항). 만약 등기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제3자에게 "우리 법인 없어졌어요!"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참고) 꼭!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나 신고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민법」 제97조).
* **필요 서류 (예시):**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정관, 이사회의사록, 설립허가 취소서 등), 청산인 자격 증명 서면(정관, 이사회의사록, 법원 선임 결정서 등), 정관, 청산인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신고서 등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참고)
### 채권자 보호는 필수! 채권 신고 공고 및 개별 통지
법인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3번 이상** 공고를 내서 "우리 법인에 받을 돈 있는 분들은 신고해주세요!"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넉넉하게 줘야 하고요 (「민법」 제88조 제1항). 만약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꼭 신고하라고 알려줘야 해요 (「민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 안 했다고 함부로 빼버리면 안 됩니다!
### 채무 변제,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민법」 제90조). 하지만 이 기간 때문에 변제기가 지난 채무를 못 갚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부터 순서대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라도 적절한 평가를 거쳐 미리 변제할 수 있어요 (「민법」 제91조).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빚을 다 갚고도 재산이 남았다면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92조).
### 남은 재산은 어디로? 잔여재산 처리
모든 빚을 다 갚고도 재산이 남았다면? 이 남은 재산(잔여재산)은 정해진 귀속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해요 (「민법」 제87조 제1항제3호). 귀속권리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정관에서 지정한 자**
2. 정관에 지정이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
3.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 (「민법」 제80조)
### 만약 재산이 부족하다면? 파산 신청!
청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아이고, 법인 재산으로는 도저히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어요. 이럴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3조 제1항). 파산 선고가 나면 이후 절차는 파산 관재인이 맡게 되고, 청산인은 관련 사무를 파산 관재인에게 인계하면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93조 제2항).
## 마무리 단계: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모든 청산 사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청산 종결 등기!
청산이 완전히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4조). 이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 제3자에게도 "우리 법인 청산 끝났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청산종결 등기 신청서와 함께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등을 첨부해야 해요.
### 등기 비용도 알아두세요!
마지막 등기에도 비용이 발생해요.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 감면받는 등록면허세가 있다면 그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 중요한 점! 2026년 민법 개정 예정
참고로, 이 글에서 계속 언급된 「민법」 규정 중 일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에요! 혹시 이 시점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개정된 법령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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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 등기 절차가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라요! ^^ 물론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소중했던 법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여정, 힘들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니 차분하게 잘 진행하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