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함께 결정하는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 혹은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여러 요건 중에서도 오늘은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사회적기업 인증, 왜 ‘의사결정구조’까지 볼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랍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4호). 그냥 대표나 임원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앗, 사회적기업은 조금 달라요!
사회적 목적,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요. 정관이나 규약에 멋지게 사회적 목적을 적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추구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기업의 방향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영리기업이라면 더욱 주목!
특히 주식회사 같은 영리기업 형태라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요.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죠!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운영이 가능하겠죠?!
이해관계자 참여,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핵심 요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세부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알아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1. 서류부터 탄탄하게: 정관/규약 명시 📜
가장 기본은 바로 서류예요!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이나 조합의 규약(운영규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주된 의사결정기구’는 보통 법인이나 조합이라면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정관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하는데요.
- 일반적인 경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봐요.
- 예외 인정 가능성: 하지만 특정 조직의 특성상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등 다른 기구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답니다.
2. 실제로 움직여야 해요: 회의 개최 실적
서류에 명시만 해두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인증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에, 이 의사결정기구가 최소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답니다. 즉,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살아 움직이는 구조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죠!
3. 누가 참여해야 할까요?: 구성원의 조건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필수 참여자: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가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 근로자 대표 자격: 근로자 대표는 단순히 사측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나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 주식회사 주의사항: 만약 주식회사 형태이고 일반 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기업의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어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사 기준 짚어보기)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할까요?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업 운영의 중요한 결정들에 서비스 이용자, 직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랍니다.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주된 의사결정기구’란?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법인은 이사회, 단체는 정관상 의결기구를 말해요. 하지만 핵심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형식적인 이사회 외에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그 운영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근로자 대표, 아무나가 아니에요!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은 매우 중요하게 본답니다.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어야 해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니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함께 만드는 사회적 가치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이 요건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함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민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의 증거니까요!
물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