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만료 전역증 교부 보류 사유
안녕하세요! 전역을 코앞에 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곰신, 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역일이 다가오면 얼마나 설렐까요?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예정된 전역일에 딱 맞춰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바로 ‘전역 보류’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전역 보류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전역, 그 설레는 이름! 그런데 잠깐?
전역증 받고 예비역으로!
원래대로라면, 현역병으로 복무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전역증’이라는 소중한 증표를 받게 됩니다. 이 전역증은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쳤다는 증거이자,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 같은 거죠. 전역증을 받고 나면 자동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어 유사시에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7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만약 소중한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예상치 못한 ‘보류’ 상황?
대부분의 장병은 정해진 복무 기간을 마치면 바로 전역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역이 잠시 미뤄질 수 있어요. 이걸 ‘전역 보류’라고 부릅니다. 전역일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실 수 있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랍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왜 보류될 수 있나요?
전역 보류는 병역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부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전역을 미룰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역이 보류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역 보류,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는지, 병역법 제18조 4항, 5항, 6항에 근거하여 하나씩 알아볼게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혹시라도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상태에서 복무 만료일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바로 전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 등을 통해 석방된 이후에야 비로소 전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4항) 즉,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전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아파 치료가 더 필요할 때
군 복무 중 전투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전상, 공상), 질병을 얻어(공무상 질병)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을 잠시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보류 기간: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보류할 수 있어요.
- 연장 가능성: 만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본인도 계속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류 종료: 하지만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역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5항)
중요한 임무 수행 중일 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전이나 대규모 훈련 연습 등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전역일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임무 완수를 위해 전역을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
- 보류 기간: 이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 사전 통지: 부대는 전역 보류 기간과 그 사유를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즉시 전역: 해당 작전이나 훈련이 종료되는 등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8조 제6항)
전역 보류, 알아두면 좋은 점들!
전역 보류 사유에 대해 알아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나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역 보류 기간은 사유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형사 사건 구속: 불기소 처분 또는 석방 시까지 (기간 특정 어려움)
- 치료 필요: 최초 6개월, 이후 필요시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본인 희망 및 의학적 소견 기반)
- 중요 임무 수행: 최대 3개월 (본인 희망 시)
무작정 전역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 의사가 중요해요!
특히 치료나 중요 임무 수행으로 인한 전역 보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전역이 보류되는 경우는 없으니, 만약 해당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든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혹시 전역 보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인사 담당자, 또는 병무청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역증 재발급도 가능해요!
이건 전역 보류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전역 후에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병무청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뚝! 입니다. ^^
오늘은 현역병 복무 기간 만료 시 전역증 교부가 보류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대부분의 장병 여러분은 예정된 날짜에 건강하게 전역하시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고 의미있게 보내시고, 무사히 전역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