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무소방원, 기간 해제 조건을 알아보자!

전환복무는 현역병이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되어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 기간은 처음 군대에 입영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치안 및 소방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전환복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복무가 해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군 복무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환복무, 그게 뭔가요? 🤔

전환복무의 개념

먼저 ‘전환복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군인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되어 복무하는 것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병역법」 제2조 제1항제7호). 쉽게 말해, 군사훈련을 마친 뒤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대상이 되나요?

아무나 전환복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정 임무(소방 업무 보조, 대간첩 작전 및 치안 업무 보조 등)를 수행할 사람을 추천하면, 국방부장관이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입영시킨 후,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뒤 전환복무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병역법」 제25조 제1항). 즉, 지원하고 선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전환복무 제도는 국가의 치안이나 소방 업무 같이 특수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군 복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 유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복무 기간

가장 궁금하실 복무 기간! 전환복무로 선발된 분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복무 기간을 적용받아요. 중요한 점은 복무 기간 계산 시작일이 전환된 날이 아니라, 처음 군대에 입영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거예요 (「병역법」 제25조 제2항). 그러니까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이 되었다고 해서 복무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건 아니랍니다.

복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네, 맞아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법에서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병역법」 제25조 제3항). 어떤 경우냐면요,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3. 전환복무 자원을 충원하기 곤란할 때

이런 비상 상황이나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연장을 결정할 때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는 사안이랍니다.

전환복무 해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전환복무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복무 부적합 사유

복무 중에 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병역법」 제25조 제6항, 제65조). 주요 사유들은 다음과 같아요.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요.
  • 수형(受刑)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귀화)하는 경우, 또는 기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도 해당돼요.
  •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현재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과거에는 특정 분야 특기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 누가 봐도 뚜렷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가족 해외 이주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전환복무를 중단하고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이 해제될 수 있어요 (「병역법」 제65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5호).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 이렇게 보충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안에 출국하지 않거나, 해외에 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서 만 37세 이하라면 처분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다시 복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5호 단서,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 신고를 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12조)
  • 1년 동안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른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예: 1년에 60일 이상 급여를 받거나 사업 운영,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체류하며 공연·방송·경기 참가 등으로 1천만 원 이상 수입 발생 등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해외 이주 사유로 복무를 중단할 때는 이런 규정들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특별한 경우: 자녀 출산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전환복무 해제 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병역법」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5호의2). 이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해요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지속적인 복무가 어려울 때

위에 언급된 사유 외에도, 정신적인 문제나 특정 질병 등으로 복무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병역 처분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병역법」 제65조 제1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 제1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에요.

  •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받았는데도 낫지 않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무 중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능이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도 하기 어려울 때
  • 마약·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 그 외 중대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힘들다고 인정될 때

복무 만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역 절차

정해진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은 복무 기간 만료 예정자의 명단을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병역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전역 후 신분

국방부장관은 이 통보를 받고 전환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이들을 예비역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병역법」 제25조 제5항). 즉,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국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전환복무, 특히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 기간과 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복무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해제 조건에는 질병, 가족 이주, 자녀 출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참고로, 의무경찰대원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원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의 적용을 받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해석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복무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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