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 Ⅰ형과 Ⅱ형의 차이와 훈련 시간 공개!

2025년 기준 동원예비군훈련은 Ⅰ형(숙영)과 Ⅱ형(비숙영)으로 나뉘며, 각각의 훈련 목표와 소집 통지 주체가 다릅니다. 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숙영하며 실전 훈련을 받는 반면, Ⅱ형은 주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 Ⅰ형 Ⅱ형 대상 시간: 2025년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예비군 선배님, 후배님들! 😊 슬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날아올 시기죠? 매년 받는 훈련이지만, 내가 올해는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동원훈련 Ⅰ형이니 Ⅱ형이니 하는 게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동원예비군훈련 Ⅰ형과 Ⅱ형은 무엇이 다르고, 누가 대상이며, 훈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이 포스팅 하나로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동원예비군훈련, 뭐가 다른가요? (Ⅰ형 vs Ⅱ형)

먼저 동원예비군훈련은 크게 Ⅰ형(숙영)Ⅱ형(비숙영)으로 나뉘어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훈련 목표부터 통지 방식, 장소까지 차이가 있답니다.

훈련 목표부터 달라요!

  • 동원훈련 Ⅰ형(숙영): 이건 전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즉 동원지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실제 소집될 부대에 가서 2박 3일간 숙영하며 부대 편성과 전시 임무를 익히는, 실전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 적응과 임무 숙달이 주 목표예요.
  •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이 훈련은 주로 ‘병력동원소집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해요. 또는 Ⅰ형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연기했거나 불참한 분들도 이 훈련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보통은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 전투기술이나 주특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누가 통지하나요? (소집 통지 주체)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가끔 “작년이랑 통지서 온 곳이 다른데?”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 동원훈련 Ⅰ형: 이건 지방병무청에서 소집 통지를 합니다. 병역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 동원훈련 Ⅱ형: 이건 수임군부대(지역 예비군부대)에서 통지해요.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이랍니다.

그러니 통지서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내가 어떤 훈련 대상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

어디서 훈련받나요? (훈련 장소)

훈련 장소도 달라요.

  • 동원훈련 Ⅰ형: 실제 소집될 부대나 지정된 동원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동원훈련 Ⅱ형: 보통 집 근처의 지역예비군훈련장으로 가게 됩니다.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훈련 대상일까요? 🤔 (훈련 대상)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나는 그럼 어떤 훈련 대상이지?” 하는 점인데요. 연차와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원훈련 Ⅰ형 대상자 (숙영)

  • 동원지정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Ⅰ형 대상이에요.
    • 장교/준사관/부사관: 예비군 복무 1~6년차
    • : 예비군 복무 1~4년차
  • 단,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역한 해는 0년차로 보고 훈련이 없어요.
  • 참고로,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했거나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동원훈련 Ⅱ형 대상자 (비숙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Ⅱ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 예비군 복무 1~4년차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포함)
    • 간부(하사 이상): 예비군 복무 1~6년차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동원훈련 Ⅰ형 대상자였으나, 해당 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

결국, 내가 동원지정자인지 아닌지가 Ⅰ형과 Ⅱ형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죠!

훈련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훈련 시간)

훈련 시간도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원훈련 Ⅰ형 (숙영)

  • 기본적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총 훈련 시간은 28시간입니다.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 시기나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동원훈련 Ⅱ형 (비숙영)

  • 일반적으로는 4일 동안 출퇴근하며, 총 32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 하지만!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간부나 공군 병, 또는 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의 경우 등 일부 대상자는 2박 3일(28시간) 숙영 훈련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각 군이나 부대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와 퇴소 시간도 체크!

  • 동원훈련 Ⅰ형:
    • 입소: 육군/제주 지역은 12:00, 공군/해군은 13:00 (단, 국직부대나 육군이 공/해군 부대로 입소 시 달라질 수 있음)
    • 퇴소: 17:00 (거리가 100km 이상이면 1~2시간 조기 퇴소 가능)
  • 동원훈련 Ⅱ형 (및 기본훈련):
    • 입소: 09:00
    • 퇴소: 18:00

꼭 알아두어야 할 점! (Important Notes)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 드릴게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도착)

  • 동원훈련 Ⅰ형: 입소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지연 도착자는 입소가 허용될 수 있어요. 다만, 늦은 시간만큼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수송 중 교통 체증 등 불가피한 사유는 부대와 병무청 협의 하에 조정될 수도 있구요.
  • 동원훈련 Ⅱ형: 지역 예비군훈련장 입소는 좀 더 엄격해요. 지연 도착 시 무단 불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교통사고 등)가 있고 10:00까지 도착했다면 훈련부대장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시간 엄수가 중요해요!

불참하면 큰일나요! (무단 불참 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 동원훈련 Ⅰ형: 정당한 사유 없이 단 1회만 불참해도 바로 고발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병역법 제90조)
  • 동원훈련 Ⅱ형: Ⅰ형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3회 불참 시 고발됩니다. 하지만 처벌 내용은 Ⅰ형과 동일하게 무겁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사 때문에 걱정마세요! (불이익 처우 금지)

간혹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 간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고용주는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74조의4, 예비군법 제10조)
  •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혹시라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참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세요!

자, 이렇게 2025년 동원예비군훈련 Ⅰ형과 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나요? 내가 어떤 대상이고, 어떤 훈련을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에게 발송된 소집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훈련 유형, 날짜, 시간, 장소 등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비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죠? (예비군 홈페이지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올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비군 훈련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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