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상 치료, 지원 방법과 꿀팁 공개!

예비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지원과 보상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에서는 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보상치료

 

예비군 훈련 중 부상, 걱정 뚝! 치료 지원 및 보상 신청 총정리 💪

안녕하세요! 든든한 우리 예비군 동지 여러분! 😊
혹시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다가 예기치 않게 다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 훈련에 참여하다 부상을 입은 예비군들을 위해 국가에서 든든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비군 훈련 중 부상 시 받을 수 있는 치료 지원과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앗! 훈련 중 다쳤어요! 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훈련 중에 크고 작은 부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겠죠? 국가에서는 예비군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누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순히 훈련장에서 다친 것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로 이동하거나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평소 다니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이어야 해요!)

예비군법에서는(「예비군법」 제9조 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예비군대원이 다치면 소속 부대장이나 훈련 부대장 등이 국공립 병원, 보건소, 군 의료시설 같은 곳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 치료는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기간)

치료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 보상금 지급 대상자: 안타깝게도 부상 정도가 심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같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신 분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국가에서 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다른 법으로 이미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안 돼요!)
  •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동원 또는 소집된 기간 동안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쉽지만, 복장 불량이나 지각 등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 또는 동원/소집 기간 외에 이동 중에 다쳤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경우에는 치료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관련 내용은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치료비 지급 신청)

급한 마음에 국공립 병원이나 군 의료시설이 아닌 가까운 민간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걱정 마세요! 나중에 치료비를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같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2.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 훈련부대 또는 (지역대에 따라)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 지급 청구서’와 함께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5조 참고)
  3. 그러면 부대에서 부상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치료비를 지급해 드릴 거예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했어요 😥 휴업 보상금 신청하기!

부상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휴업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휴업 보상금이란?)

예비군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훈련장 오가는 길 포함!)에 부상을 입고, 그 치료 때문에 본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치료받느라 가게 문을 못 열었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

단, 다른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성격의 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 보상금 지급액)

휴업 보상금은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80%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날짜만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각보다 든든한 금액이죠?!

하지만 이 보상금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혹시 군 병원 치료 대신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휴업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업 보상금 신청 방법)

휴업 보상금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속 군부대, 훈련부대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보상청구서 (서식은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에서 확인 가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생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만약 이동 중에 다쳤다면) 이동 경로 약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같은 관련 서류

서류가 접수되면, 수임군부대(여러분이 속한 예비군 부대를 관리하는 상급 부대)에서 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만약 더 큰 부상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 재해 보상금과 보훈 지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훈련 중에 심각한 부상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해 보상금 지급과 보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해 보상금이란?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이동/귀가 중 포함)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크게 장애 보상금사망 보상금으로 나뉩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

  • 장애 보상금: 부상의 심각성(장애 등급)과 부상을 입게 된 상황(예: 전투 중, 특수한 위험 직무 중 등)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적과의 교전 중에 다쳤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2.5배) 보상금을 받게 돼요. 장애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며, 2025년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최소 3배(4급)에서 최대 9배(1급)까지 지급될 수 있어요.
  • 사망 보상금: 안타깝게 사망하신 경우, 그 원인(전사, 특수직무 중 순직 등)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중 사망(전사)의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요. 특수직무순직은 45배, 그 외 임무/훈련 중 사망은 24배가 지급됩니다.

### 보훈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훈련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9조)

  • 국가유공자: 주로 전투 또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전상군경, 공상군경) 사망하신(전몰군경, 순직군경)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전 중 적과 교전하다 부상을 입으면 전상군경이 될 수 있죠.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나 훈련 중에 다치거나(재해부상군경) 사망하신(재해사망군경)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 중 시설물 낙하로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부상군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기준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보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본인 또는 유족이 관련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부상/사망 경위서 등)와 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서 국가보훈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 지원(자녀 학비 등), 취업 지원(가점 부여 등), 의료 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방대하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고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거예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 중에 혹시라도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와 보상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훈련 중에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해당되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속된 예비군 동대나 지역대, 또는 국방부 민원실(☎1577-9090),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예비군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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