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혹시 모를 사고 대비는 필수! 책임보험과 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는 멋진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 정부가 규제를 잠시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볼 기회를 얻으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 의무’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규제샌드박스 사업, 시작 전 ‘이것’ 꼭 챙기세요! 바로 책임보험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샌드박스, 특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답니다.
왜 책임보험이 필요할까요?
음, 이건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해주기 위해서죠.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사업자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큰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2항 본문)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시행 전까지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가입만 하면 끝? 아니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전단)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보험 가입 기간과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험 기간은 당연히 규제특례를 받은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후단) 그럼 보험금액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답니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적 손해):
-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단,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까지 보장 가능해요. 물론 실제 손해액을 넘을 순 없고요!)
-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 후유장애 발생 시: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 만약 하나의 사고로 여러 종류의 인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는 등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 물건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해요.
이 금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해진 상한선을 넘지는 않아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및 제20조 제2항) 꽤 구체적이죠?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마땅한 상품이 없거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특수한 기술이라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보험 가입 불가, 어떻게 증명하죠?
만약 책임보험 가입이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이때 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첨부한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8항)
대안 마련! ‘손해배상 계획서’란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와 함께 ‘손해배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이 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서 최종 배상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8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배상 수준은 보험과 동일하게!
중요한 건, 이렇게 마련된 손해배상 방안의 배상 금액 수준이 앞서 설명드린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험 가입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랍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9항)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보험료 지원도 가능해요!
혹시 책임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만약 규제특례 신청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정말 든든한 지원이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돼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을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2항)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보다 사업자에게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셈이죠. 그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피해 발생 시, 배상 청구는 어떻게?
피해를 입으신 분(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손해 발생 내용, 청구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0항)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자신이 가입한 책임보험 내용이나 마련해 둔 손해배상 계획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알려야 하고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1항)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중요해요!
배상금 지급과 결과 보고까지!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손해배상 계획서’를 마련한 사업자라면, 그 계획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배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손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금전 외의 방법으로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2항 및 제13항) 그리고 손해를 배상했든, 혹은 어떤 이유로 배상하지 못했든 그 결과를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이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