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업무는 누가 어떻게? 🤔 대리권과 책임 범위 완전 정복 (민법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나 지인과 함께 꿈을 펼치기 위해 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바로 동업계약 시 업무는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권과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
동업, 정말 설레는 시작이지만 명확한 규칙 없이는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잖아요? 특히 ‘일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동업 관계(법적으로는 ‘조합’이라고 해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 동업계약, 누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업무집행)
동업을 시작하면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
### 기본 원칙: 다수결의 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민법 제706조 제2항 전단에도 명시되어 있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자! 업무집행동업자 선임
하지만 매번 모든 동업자가 모여서 결정하기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업자들은 특정 동업자에게 업무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집행동업자’인데요. 이 업무집행동업자는 동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민법 제706조 제1항). 만약 업무집행동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과반수로 업무 집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훨씬 효율적이겠죠?
### 일상적인 업무는 신속하게!
매일 발생하는 사소한 업무까지 다수결로 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조합의 ‘통상 사무’, 즉 일상적이고 평범한 업무는 각 동업자나 각 업무집행동업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706조 제3항 전단). 다만, 다른 동업자가 그 업무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 (민법 제706조 제3항 후단) 잊지 마세요.
## 믿고 맡긴 동업자, 어디까지 권한이 있나요? (대리권)
자, 그럼 업무집행동업자로 선임된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요? 바로 ‘대리권’이 핵심입니다.
### 업무집행동업자의 기본적인 대리권
업무집행동업자는 해당 업무 집행에 필요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709조). 즉,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집행동업자가 조합(동업체)을 위해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조합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 만약 조합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행동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동업자 개인의 행위로 보지만,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조합을 대표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조합 전체에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민법 제115조).
###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만약 동업계약서 등에 업무집행동업자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18조에 따라 제한적인 행위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재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행위’나,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큰 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기본 권한 범위 밖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 주의!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Feat. 대법원 판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만약 동업계약서에 “1억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와 같이 업무집행동업자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을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판례(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를 보면, 이런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민법상 대리권 추정 규정(민법 제709조)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약정이 있다면, 업무집행동업자가 그 약정을 어기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조합 전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만약 계약 상대방이 “나는 업무집행동업자에게 당연히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조합 전체에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 측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계약서 작성, 정말 신중해야겠죠?
##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 범위)
동업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업무집행동업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사기를 당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등)은 대리인인 업무집행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16조 제1항). 다만, 다른 동업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시한 동업자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업무집행동업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116조 제2항).
### 권한을 넘었어도 책임져야 할 때 (표현대리)
분명히 대리권을 주지 않았거나,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동했는데도 조합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인데요.
- 대리권 수여 표시: 조합이 제3자에게 특정 동업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다면,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5조). 물론 제3자가 악의(대리권 없음을 앎) 또는 과실(알 수 있었음)이 있다면 책임지지 않아요.
- 권한 초과: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합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
실제로 과거 판례(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45 판결)에서는, 이미 탈퇴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의 도장을 위조해서 조합 재산을 매각한 사안에서, 비록 도장 위조가 범죄행위일지라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조합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답니다. 정말 주의해야겠죠?!
### 대리권이 아예 없었다면? (무권대리)
아예 대리권이 없는 동업자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동업자(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 추인 여부: 다른 동업자들은 이 계약을 인정할지(추인)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33조).
- 상대방의 권리: 계약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른 동업자들에게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최고)할 수 있고(민법 제131조),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34조).
- 무권대리인의 책임: 만약 다른 동업자들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면, 계약을 한 그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35조).
### 대리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소멸)
대리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본인(다른 동업자들)의 사망, 또는 대리인(업무집행동업자)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27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선의),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9조).
와~ 동업 계약에서의 업무 집행과 대리권, 책임 범위까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동업 시작 전,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집행동업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민법 규정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동업 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2026년 1월 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인 점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