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심사 절차가 이렇게 바뀐다? 필수 확인 포인트!

특허 출원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출원 서류의 정확성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가 발견되면 출원이 무효 처분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원심사절차

 

# 특허 출원 심사 절차 결정 등록: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지켜줄 특허,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하셨죠? 특허청 웹사이트나 법령을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도 하는데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쉽고 재미있게 특허 출원부터 심사, 결정, 그리고 최종 등록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알아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

## 특허 출원, 첫걸음부터 탄탄하게!

특허 절차의 시작은 바로 '출원'입니다. 내가 만든 소중한 발명을 세상에 알리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죠.

### 출원 서류, 꼼꼼히 챙겨야죠? 방식심사!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가장 먼저 '방식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건 마치 서류에 필요한 정보가 다 적혔는지, 도장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적인 요건들을 잘 갖추었는지, 예를 들어 출원인의 정보는 정확한지,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장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수료는 잘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특허법」 제57조 제1항,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

### 방식심사가 뭐길래 중요할까요?!

"에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방식심사에서 서류 미비나 수수료 부족 등이 발견되면, 특허청에서 보정하라는 통지가 날아옵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제3항).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애써 준비한 출원이 무효 처분될 수도 있어요(「특허법」 제16조). 그럼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정말 중요한 단계랍니다!

### 잠깐! 출원 전에 확인할 것들

출원 서류를 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선행기술조사'인데요,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지 미리 검색해보는 거예요. 특허를 받으려면 새롭고(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발전된(진보성) 발명이어야 하거든요(「특허법」 제29조).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같은 사이트에서 미리 검색해보는 습관! 잊지 마세요~?

## 두근두근 특허 심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인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발명이 진짜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관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 심사, 왜 받아야 할까요?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 즉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절차예요(「특허법」 제29조).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이미 세상에 알려졌거나,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렵겠죠? 심사관은 이런 점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합니다(「특허법」 제57조).

### 내 발명, 세상에 공개되다! 출원공개

특허 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돼요. 이걸 '출원공개'라고 하는데요,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공보에 게재된답니다(「특허법」 제64조 제1항). "앗, 내 아이디어가 공개된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공개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내 발명을 함부로 사용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거든요(「특허법」 제65조). 더 빨리 공개하고 싶다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심사해주세요!" 심사청구하기

특허는 출원만 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 발명을 심사해주세요!"라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된답니다(「특허법」 제59조 제1항). 이 심사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아쉽게도 취하된 것으로 본답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중요한 절차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 조금 더 빠르게! 우선심사 제도

"제 특허, 좀 더 빨리 심사받을 수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특허법」 제61조). 예를 들어, 내 특허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거나, 녹색기술,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재난 예방/복구 관련 기술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특허법 시행령」 제9조). 급하게 사업화를 준비 중이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심사 결과, 이제 결정의 시간!

꼼꼼한 심사를 거쳐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크게 '특허거절결정'과 '특허결정'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아쉬운 소식..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특허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특허법」 제62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거나,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등이 주요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관은 왜 거절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절이유통지'를 보내주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준답니다(「특허법」 제63조 제1항).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다시 한번 기회를! 재심사 청구

만약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보정으로도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해 최종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전에 내려졌던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보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제도죠? (단,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드디어! 특허결정의 순간!

심사 결과, 내 발명이 모든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내립니다(「특허법」 제66조). 정말 기쁜 순간이죠! 이때 심사관이 명세서나 도면의 아주 사소하고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수정(직권보정)하고 알려주기도 해요(「특허법」 제66조의2). 만약 이 직권보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 결정 이후, 다음 단계는?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 내 이름으로 반짝! 특허권 등록하기

특허결정을 받으면 이제 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 특허료 납부

특허결정 등본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 제1항). 이 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허료는 매년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며, 연도별 특허료는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추가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혹시 깜빡하고 납부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납부 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특허법」 제81조 제1항). 이때는 원래 내야 할 특허료에 약간의 가산금이 붙지만, 권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만약 이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등록된 특허권은 소멸하게 되니(「특허법」 제81조 제3항) 꼭 주의해야 합니다!

### 특허권 발생! 설정등록의 의미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은 특허원부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고, 특허증을 발급해줍니다. 바로 이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날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해요(「특허법」 제87조 제1항). 이제 내 소중한 발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되는 거랍니다!

---

어떠셨나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여정,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별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오늘 설명해 드린 것과 같아요.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특히 「특허법」은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는 아니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특허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까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Copyright ©RatRegistry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