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와 소지, 당신이 몰랐던 처벌 기준은?

음란물은 사회 통념상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며, 단순한 저속함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유포소지

 

음란물 유포 소지 시청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주제, 바로 ‘음란물’과 관련된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인터넷 세상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랍니다.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음란물, 음란물 하는데… 도대체 법적으로 어떤 걸 음란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좀 야하면 다 음란물일까요?

음란의 정의

먼저 ‘음란’이 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그냥 야하다고 다 음란물은 아니랍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6345)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사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심하다’, ‘성적으로 너무 자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싶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물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걸 ‘음란물’이라고 딱 정하는 걸까요? 단순히 좀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야 해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판례(2006도3558)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을 음란물로 본다고 합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음란물 유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이런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기준

가장 기본적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흔히 말하는 ‘야동’ 같은 일반적인 음란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P2P 사이트 등으로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죠? 참고로 이 법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법 개정 내용도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포르노그래피 유통 금지

특히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명시되어 유통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요. 판례(97누11287)에 따르면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에서 성적인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음란물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이런 건 당연히 유포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음란물’이 아니라면? 더 무거운 처벌!

이제부터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냥 일반 음란물 유포와는 차원이 다르니, 정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소지, 시청 처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죠.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찍는 행위! 이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피해자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찍으면 이렇게 처벌받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심지어 처음엔 동의하고 찍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똑같이 처벌받아요! 자기 몸을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돈을 벌 목적(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져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니, 정말 무섭죠? 상습범은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도 있어요(제14조 제5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유포, 소지, 시청 처벌

요즘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이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이렇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도 처벌 수위는 같아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처음 만들 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역시 처벌 대상이고요.

만약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면, 이것도 불법 촬영물 유포처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상습범은 역시 형의 1/2 가중 처벌 가능하고요(제14조의3 제5항).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처벌

만약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협박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협박만 해도 이 정도예요!

만약 협박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형량은 더 높아져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상습범은 역시 형의 1/2 가중 처벌 대상이고요(제14조의3 제3항).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처벌

카톡이나 메시지, 이메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받아요. 이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불리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앞서 본 정보통신망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요. 장난으로라도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조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마지막으로, 절대, 절대로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예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법에서도 아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유포 및 소지, 시청 처벌

아청물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5항)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마지막!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하거나, 심지어 보기만 해도(시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이에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거죠. 정말 스치기만 해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잠깐! 소지/시청 관련 Q&A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어서 Q&A 형식으로 간단히 알아볼게요!

  • Q1)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이것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 A1)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법원 99도2317 판결 참조).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행위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2) 아청물인지 모르고 ‘재밌는 자료’라는 제목만 보고 다운받았다가,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바로 삭제했어요. 이것도 처벌받나요?
    • A2) 아닙니다!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확인 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어요.
  • Q3) 웹사이트에 올라온 아청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냥 호기심에 잠깐 본 건 괜찮지 않나요?
    • A3)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호기심에 잠깐 본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클릭조차 하지 말아야 해요!

(출처: 경찰청 2012. 10. 자 보도자료,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등 참조)


와~ 생각보다 처벌 기준이 정말 다양하고 엄격하죠?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스치기만 해도 위험하니 절대 호기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 법을 잘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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