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등록 요건 절차 신규성 진보성 확인: 내 아이디어, 어떻게 지킬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또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특허'가 그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특허등록의 요건과 절차, 특히 핵심적인 신규성과 진보성 확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 특허? 그거 꼭 받아야 하나요? 🤔
"특허 꼭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 독점적 권리 확보!
특허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경쟁자들이 함부로 내 기술을 따라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 분쟁 예방 & 권리 보호
열심히 개발한 기술,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정말 속상하겠죠? 특허는 이런 **기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만약 누군가 내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법이죠!
### R&D 투자 회수 & 추가 개발 발판
기술 개발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특허는 이렇게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 중 하나예요.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거나, 다른 기업에 기술을 이전(라이선싱)하여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후속 기술이나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정부 지원 혜택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도 열려요. 예를 들어, 특허 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에도 큰 힘이 되겠죠?!
## 내 아이디어, 특허가 될 수 있을까? 특허 요건 살펴보기!
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바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입니다!
### 첫째, 산업에 써먹을 수 있어야죠!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여기서 '산업'은 공업, 농업, 어업 등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운수업, 상업 등 넓은 의미를 포함해요. 아주 학술적이거나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또는 현실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발명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구기관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특허받기 어렵답니다.
### 둘째, 세상에 없던 새로움! (신규성)
특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새로움', 즉 신규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내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공지), 공개적으로 사용되었거나(공연 실시), 간행물에 실렸거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신규성을 잃게 돼요. 중요한 건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따라서 아이디어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Q. 외국에만 알려진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특허받을 수 있나요?**
>
> A. 안타깝게도, 특허출원 전에 **국내든 국외든**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기술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하고 있어요.
### 잠깐! 이미 공개했다고요? 공지예외주장 알아보기!
"앗! 실수로 학회나 박람회에서 발표해버렸는데... 그럼 특허 못 받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특허법`에는 **'공지예외주장'**이라는 구제 제도가 있답니다 (`「특허법」 제30조`).
*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발명자 등) 스스로 공개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예: 기술 유출) 공개된 경우에 해당돼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한다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요.
* **주의할 점!** 이 제도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내가 공개한 행위 자체만을 불리하게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모든 공개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셋째, 전문가도 깜짝 놀랄 정도는 돼야죠! (진보성)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부족해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창작적인 어려움**, 즉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약간 변경한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오!" 할 만한 기술적인 개선이나 효과가 뚜렷해야 한다는 거죠.
## 특허,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절차 완전 정복!
특허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실제로 특허를 받는 절차를 알아볼까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 1단계: 꼼꼼한 준비! 출원 전 확인은 필수!
무작정 출원하기보다는,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키프리스(KIPRIS) 같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 특허 문헌을 검색해 볼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내 아이디어의 특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고,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 2단계: 특허청에 문 두드리기! (특허출원)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할 차례예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출원인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세서'와 '도면'(필요시)**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보호받고 싶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청구범위' 등이 포함돼요. 온라인(특허로) 또는 서면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만 해야 한다는 점(1발명 1출원주의, `「특허법」 제45조`)도 기억해주세요.
### 3단계: 심사관의 날카로운 눈! (특허심사)
출원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특허를 받으려면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꼭 잊지 마세요 (`「특허법」 제59조 제5항`).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앞서 살펴본 특허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나 거절 이유 통지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해요.
### 4단계: 드디어 내 이름으로! (특허등록)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특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와우!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특허법」 제87조`).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된답니다.
## 이런 건 특허 못 받아요! (특허 불가 발명)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답니다.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어요 (`「특허법」 제32조`). 예를 들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비윤리적인 발명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 **자연법칙 자체(예: 만유인력 법칙), 단순한 발견(예: 새로운 광물 발견), 수학 공식, 인간의 정신 활동, 예술 작품 등**은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 대상이 아니에요.
* **의료 행위(의사가 사람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 자체는 공익적인 성격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의약품 자체나 의료 기기는 당연히 특허 대상이 된답니다.
> **Q. 음식 레시피나 웹사이트 콘텐츠도 특허가 되나요?**
>
>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나 그 제조 방법**도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특허 등록이 가능해요. 실제로 독특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김치나 소스 등이 특허받은 사례가 많답니다. **웹사이트 콘텐츠**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가깝지만, 그 콘텐츠를 구현하는 **독창적인 기술(예: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 마무리하며: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쉬워요!
와~ 오늘 특허 등록 요건부터 절차, 신규성과 진보성 확인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네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물론 특허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명세서 작성이나 거절 이유 대응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변리사**와 같은 특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성장하고, 특허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