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종류 체류자격 입국 요건,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을 꿈꾸거나, 혹은 잠시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 친구,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 그렇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비자(사증)’인데요. 이게 또 종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도 하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 입국에 꼭 필요한 비자의 종류부터 체류자격, 입국 요건까지! 제가 친구에게 설명해주듯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한국 입국, 첫걸음: 비자(사증)가 뭐예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부터 필요한 게 바로 비자랍니다. 이게 없으면 입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꼭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비자(사증)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물론,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죠(「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제3항).
- 여권과 비자(필요한 경우)가 유효해야 해요. 가장 기본이죠!
- 사전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이것도 유효해야 하고요.
- 입국 목적이 비자에 명시된 체류자격과 맞아야 해요. 관광 비자로 와서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 법령에 정해진 체류 기간 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요.
비자에 담긴 정보들: 꼼꼼히 확인하세요!
비자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답니다. 일종의 ‘입국 허가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① 사증번호: 비자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 ② 체류자격: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신분인지 알려줘요. (예: 유학(D-2), 취업(E-7) 등)
- ③ 체류기간: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는지 표시돼요.
- ④ 사증 종류: 한 번만 입국 가능한 ‘단수(Single)’인지, 여러 번 가능한 ‘복수(Multiple)’인지 나와 있죠.
- ⑤ 발급일: 비자가 언제 발급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 ⑥ 사증 유효기간: 이 기간 안에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효해요! 날짜 지나면 무용지물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⑦ 발급 기관: 어느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잠깐! 한국인이 외국 갈 때도 필요해요?
맞아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갈 때도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야겠죠? 출국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꽤 세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요. 이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영사서비스/비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비자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단수 vs 복수!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한 번만? 여러 번? 입국 횟수에 따라 달라요!
- 단수비자(Single Visa): 이름 그대로, 비자 유효기간 내에 단 1회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예요(「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항). 한 번 출국하면 그 비자는 효력을 잃게 되죠.
- 복수비자(Multiple Visa): 비자 유효기간 내라면 2회 이상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비자랍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항). 자주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겠죠?
비자 유효기간, 얼마나 될까요?
비자 종류별로 유효기간도 달라요. 꼼꼼히 살펴볼까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거죠.
- 복수비자: 이건 체류자격이나 협정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은 3년 이내에서 정해지고요.
- 방문취업(H-2) 자격은 무려 5년 이내에서 정해진답니다! 와우!
- 국가 간 복수비자발급 협정이 있다면 그 협정상의 기간을 따르고요.
- 그 외 상호주의 원칙이나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이 적용되기도 해요.
나에게 맞는 비자는 뭘까?
단순 여행인지, 학업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차 방문인지 등등 한국 방문 목적과 빈도에 따라 필요한 비자 종류와 유효기간이 달라지겠죠?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에서 뭐 하실 건데요? 체류자격을 알아봐요!
비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체류자격’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머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체류자격? 그게 뭔데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자격을 말해요(「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제1항 참조).
잠깐 머물다 갈 거예요: 단기체류자격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무는 경우예요.
- 주로 관광, 친척 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와서 90일 이하로 체류할 때 해당돼요.
- 물론, 비자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90일을 넘게 머물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D-1), 유학(D-2) 준비 등의 단기 비자(C-3 계열)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지낼 거예요: 장기체류자격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90일을 초과해서 머무르는 경우예요.
- 유학(D-2), 어학연수(D-4), 투자(D-8), 주재(D-7),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정말 다양한 목적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어요.
- 각 체류자격마다 활동 범위와 체류 기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예를 들어, 유학(D-2) 자격은 보통 학업 기간에 맞춰 체류 기간이 부여되죠.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영주자격(F-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영주권이에요!
- 활동 범위나 체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자격이죠.
- 물론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일정 기간 이상 합법 체류,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품행 단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내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은 어디서 찾죠?
‘나는 어떤 체류자격을 신청해야 하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를 꼭 방문해보세요! 방문 목적별로 어떤 체류자격이 적합한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답니다. 정말 유용해요!
입국 심사, 이것만은 꼭! 준비물과 주의사항
자, 이제 비자도 받고 체류자격도 알았다면 마지막 관문!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겠죠?
입국 심사대 앞,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다음 서류들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여줘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 유효한 여권: 기본 중의 기본!
- 유효한 비자: 비자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해요.
- 입국신고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죠.
- (필요시) 사전여행허가서(ETA 등):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도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입국 금지 및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 불법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 경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이런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비자나 입국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로 전화하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와~ 외국인 비자 종류부터 체류자격, 입국 요건까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 ^^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한국에서의 즐거운 생활 또는 여행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