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식물, 검역 절차의 모든 것! 놓치지 마세요!

수출입 검역은 해로운 병균이나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동물, 식물, 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검역은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진행됩니다. #수출입동물식물

 

수출입 동물 식물 수산물 검역 절차,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혹은 해외에서 무언가를 들여올 때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죠? 바로 ‘검역’인데요. 특히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역 절차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대체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저와 함께 조금은 복잡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수출입 동물, 식물, 수산물 검역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해요! 잘못하면 소중한 물건을 못 받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 수출입 검역, 대체 왜 필요할까요?

검역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검역은 우리나라에 없는 해로운 병균이나 해충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공항이나 항구,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소독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답니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업과 자연 환경,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이런 중요한 검역 절차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주요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동물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 검역: 「식물방역법」
  • 수산물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축산물/식품 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이 법률들에 따라 검역 대상 물품, 절차, 방법 등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어디서 검역을 받나요?

수출입 검역은 주로 물품이 처음 도착하거나 나가는 공항, 항만에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검역시행장이나 검사장소에서 별도로 검역을 받기도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는 입국장에서 바로 검역을 받게 되죠!

🐾 동식물 친구들, 국경 넘기 쉽지 않아요! (동물검역)

어떤 동물/물품이 검역 대상인가요?

동물 검역 대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살아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관련 물품들도 포함되거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살아있는 동물: 소, 돼지 같은 우제류, 말 같은 기제류,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꿀벌 등등 생각보다 많죠?! 포유동물(고래 제외)과 조류도 해당될 수 있어요.
  • 동물의 생산물: 정액, 수정란, 원유(가공 안 된 것), 뼈, 살, 가죽, 알, 털, 뿔, 발굽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이나 알가공품, 유가공품도 멸균 처리가 안 되었다면 검역 대상이에요!
  • 기타: 이런 동물이나 생산물을 담았던 용기나 포장재, 그리고 가축 전염병 병원체 그 자체나 이걸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깔짚, 건초 등도 검역 대상이랍니다.

수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이런 동물이나 관련 물품을 들여오려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해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 그냥 세관 통과하듯이 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라면, 입국하는 즉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깜빡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수출할 때는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이나 관련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어떨까요? 이때는 수입하는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제1항). 상대국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 절차예요.

혹시 검역 대상이 아닌 동물이나 생산물이라도 수출 시 검역 증명이 필요하다면, 신청해서 검역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식물과 흙도 꼼꼼히! (식물검역)

식물검역, 대상은 무엇일까요?

식물 검역은 주로 해로운 병해충이 식물에 묻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식물방역법」 제2조 등에 따르면 검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식물: 씨앗을 만드는 종자식물,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이끼류, 버섯류 등이 포함됩니다.
  • 식물의 일부 및 가공품: 씨앗, 과일은 물론이고,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는 가공품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가공되어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식물을 담거나 싼 용기나 포장재, 병해충 자체, 그리고 도 중요한 검역 대상이에요! 흙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충 알이나 병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식물 수입 절차는요?

식물이나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물건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 제1항). 여러 항구를 거쳐 온다고 해도, 첫 도착지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식물 수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식물 등을 수출할 때, 만약 수입하는 나라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식물방역법」 제28조 제1항).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 바다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수산물검역)

수산물 검역 대상은요?

수산물의 경우, 수산생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의 유입 및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주요 검역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살아있는 수산생물: 양식용(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어류, 패류, 갑각류)이 해당됩니다.
  • 특정 가공 전 수산물: 열처리나 절단 등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또는 냉장한 전복류, 굴, 새우류는 검역 대상이에요. 살아있지 않아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 연구용 등: 질병 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위해 특별히 허가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병원체 등도 당연히 검역 대상입니다.

수산물 수입, 이렇게 하세요!

위에 언급된 수산물 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해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제1항).

역시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해당 공항이나 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역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이라면, 검역관의 검역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수산물 수출 절차는?

동물 검역과 비슷하게, 수산물을 수출할 때도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제1항). 필요하다면 검역 대상이 아닌 수산물도 신청을 통해 검역을 받을 수 있어요.

🥩 식품/축산물 검사도 중요해요!

동물, 식물, 수산물 검역과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먹는 수입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검사’ 절차도 매우 중요해요. 이건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담당하는데요.

어떤 품목이 해당되나요?

  • 축산물: 식육(고기), 포장육, 원유, 식용란(달걀), 그리고 이를 가공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 해당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 식품 등: 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식품을 담는 기구나 용기, 포장까지 포함돼요(「식품위생법」 제2조).

수입 시 신고는 필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이런 식품이나 축산물을 수입한다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그러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죠(같은 법 제21조). 물론, 위생상 위해 우려가 아주 낮다고 판단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엔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죠?! 수출입 검역 절차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 환경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아주 중요한 약속이랍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보낼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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