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 검사 절차,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수입 축산물은 안전한 식탁을 위해 철저한 검사 절차를 거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아래,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수입검사절차

 

축산물 수입 검사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함께 알아봐요! 신고 확인증 발급까지! ^^

안녕하세요! 맛있는 수입 축산물,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특히 직접 수입을 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절차가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축산물 수입 검사 절차와 최종 관문인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수입 축산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랍니다! (검사의 시작)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맛있는 고기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꼼꼼한 수입 검사 절차 덕분인데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검사하나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해요!)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아래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랍니다. 식약처는 검사관이나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모든 축산물이 똑같이 검사받진 않아요~

식약처는 그냥 무작정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축산물의 과거 수입 이력이나 국내외 식품 안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요. 이걸 ‘차등 검사’라고 하는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더 까다롭게 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는 효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항).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어떤 종류의 검사가 있을까요?

수입 축산물 검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1. 서류검사: 제출된 수입신고서 등 서류만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겠죠?
  2. 현장검사: 직접 제품을 보고 검사하는 거예요. 제품의 상태, 맛, 냄새, 색깔은 괜찮은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포장은 이상 없는지 등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죠. 관능검사도 포함돼요!
  3. 정밀검사: 이건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유해 물질이나 세균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내용도 함께 보게 되고요.
  4. 무작위표본검사: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서 정밀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검사예요. 예측 불가능하게 검사해서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거죠! 다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곳의 축산물은 여기서 제외될 수도 있답니다.

드디어 합격!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받기 🎉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볼 시간이에요. 바로 수입을 위한 필수 서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검사 통과! 이제 확인증을 받아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진행된 수입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신고를 한 사람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이 확인증이 있어야만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마치고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지는 거랍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죠? 전자문서 형태로도 발급 가능해서 편리해요.

인터넷 구매대행도 확인증이 필요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외 축산물을 구매대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별도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답니다. 절차는 비슷하지만 서식이 약간 달라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잠깐! 조건부 확인증도 있다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먼저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어떤 경우일까요?

  • 긴급 수급 조절: 원료 수급이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급하게 수입해야 할 때!
  • 경미한 표시 위반: 표시 기준을 살짝 어겼지만, 식약처장이 인정할 정도로 경미하고 통관 후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경우.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일 때.

이런 조건부 확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축산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조건을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출고 예정일, 작업 장소, 보관 창고 정보, 보관 책임자 등 명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만약 계획 내용이 바뀌면 바로 보고해야 하고요!

조건부 확인증,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건부 확인증 발급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답니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죠.

이런 경우는 조건부 발급이 어려워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 과거 조건 위반 이력: 예전에 수입신고 조건을 어긴 적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경우.
  • 최근 2년 내 부적합 이력: 최근 2년 안에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축산물 (동일 제조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 위해 정보 확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위해 정보가 있어서 별도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식약처 고시: 그 외에도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장이 판단해서 고시한 경우.

이런 제한들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부적합 판정)

모든 수입 축산물이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답니다.

부적합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검사 결과, 축산물이 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해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이 사실은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나 관할 세관장에게도 바로 통보됩니다. 상황을 명확히 알리는 거죠.

부적합 판정 후 처리 방법은?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해요.

  1.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 원래 왔던 나라로 돌려보내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2. 공적 목적 제공: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식용이 아닌 다른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3. 폐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축산물을 폐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규정대로 처리해야만 문제가 마무리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산물 수입 검사 절차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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