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 기준과 체결 방법 완벽 가이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소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와! 안녕하세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 우리가 누리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풍경 모두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을 지키는 좋은 활동을 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인데요! 오늘은 이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도대체 뭔가요?

생태계서비스: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들!

먼저 ‘생태계서비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말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 공급 서비스: 식량, 물, 목재처럼 우리가 직접 얻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 조절 서비스: 공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 방지 등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죠. 정말 중요하죠?!
  • 문화 서비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거나, 생태 관광, 휴양 등 정신적인 만족감을 주는 혜택이에요. 생각만 해도 힐링되지 않나요~?
  • 지지 서비스: 토양 형성,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돕는 영양 물질 순환, 생물들의 서식지 제공처럼 다른 모든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에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랍니다!

지불제계약: 좋은 일 하고 보상도 받고!

그렇다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소중한 생태계서비스를 잘 보전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내용은 주로 자연 경관이나 자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거나, 농사짓는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습지를 새로 만드는 등 토지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생태계 보전에 힘써주시면, 그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드릴게요!” 하는 약속인 셈이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자연을 함께 지켜나가는 정말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부 가이드라인(2022. 12.)에서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중요한 자연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협조와 참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제도는 바로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함께 노력해서 소중한 생태계를 지키고,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지역과 자격 확인!

자, 그럼 어떤 지역에서 누가 이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지역이어야 해요.

계약 가능한 보물 같은 지역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해당된답니다. 와~ 정말 다양하죠?

  1.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2.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소중한 습지들이죠.
  3.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해당돼요.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종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곳!
  5. 야생생물 보호구역: 역시 야생생물법에 따른 보호구역입니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필요 지역: 멸종위기종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이나 생태계서비스 회복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요.
  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생태계 보전 지역이에요.
  8. 협약등록습지 (람사르 습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등록된 곳입니다.
  9. 상수원보호구역: 우리가 마시는 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구역이죠 (수도법).
  10.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 지정·고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보호가 특히 필요한 곳이에요.
  11. 수변구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된 강 주변 지역입니다.

신청 자격: 바로 당신일 수도 있어요!

위에서 언급된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라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땅이나 관리하는 곳이 혹시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 이런 중요한 정보도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부 부처(환경부 등)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환경부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 공보, 그리고 관할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계약 체결,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계약까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공고 확인은 필수! 어디서 정보를 얻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고 확인이에요. 환경부, 관련 중앙부처,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계약 공고가 나왔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고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을 테니 꼼꼼히 읽어봐야겠죠? 보통 15일 이상 공고하니까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작성하기

공고를 확인하고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단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서식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계약을 공고한 행정기관(환경부, 지자체 등)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협의와 조정: 서로 만족하는 계약 만들기

청약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약서를 낸 신청자는 행정기관과 계약 내용, 특히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 시기나 산정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궁금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장 중요한 보상!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이 보상 관련 내용일 텐데요! 계약을 잘 이행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상 기준: 활동별로 달라요!

보상액은 어떤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서비스 유형과 기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환경조절서비스 활동 보상 (예: 탄소 흡수, 수질 개선)

  •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 저감 활동: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는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하천 정화 및 식생대 조성·관리 등 수질 개선 활동: 하천 주변을 깨끗하게 하거나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활동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저류지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 저감 활동: 홍수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저류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서비스 활동 보상 (예: 경관 개선, 생태 관광)

  • 경관숲·산책로 조성·관리 및 식물 식재 등 자연경관 유지·개선 활동: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거나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요.
  • 자연경관 주요 조망점·조망축 조성·관리 활동: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도 보상 대상이에요.
  • 자연자산 유지·관리 활동: 지역의 소중한 자연 자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지서비스 활동 보상 (예: 농경 방식 변경, 서식지 조성)

이 부분은 특히 농경지 등과 관련이 깊은데요, 손실액과 필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보상해요.

  • 휴경(休耕): 농사를 짓지 않아 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아요.
  • 친환경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 변경: 친환경 농법 등으로 바꾸면서 수확량이 줄었다면, 줄어든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한 금액과 방식 변경에 필요한 금액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을 위해 농작물 미수확: 야생동물을 위해 일부러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수확하지 않은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 조성·관리: 습지 등을 만들면서 발생한 손실액과 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요.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아요.

기타 활동 보상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환경부 장관 등이 인정하는 다른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서도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지와 미이행 시 조치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계약 해지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계약 해지 시 절차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니 꼭 지켜야겠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미이행 시 불이익)

만약 계약을 맺은 토지 소유자 등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데요, 만약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환수) 감액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본격 추진'(2021. 1. 8.), 9쪽 참조) 그러니 계약 내용은 꼭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셨나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연을 지키면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랍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관리하는 땅이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요! ^^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가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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