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위해성 평가 수입 승인 절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 요즘은 정말 다양하고 특별한 동식물을 키우거나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혹시 ‘유입주의 생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생물들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 고유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입주의 생물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데려오고 싶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와 ‘수입 승인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유입주의 생물이란 무엇이고, 왜 평가가 필요할까요?
유입주의 생물, 들어보셨나요?
먼저 ‘유입주의 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래생물 중 하나인데요. 아직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의미합니다. 아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생태계 지킴이, 위해성 평가!
그렇다면 왜 이런 유입주의 생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할까요? 바로 우리 땅의 소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새로운 생물이 들어왔을 때, 기존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위해성 평가예요. 이 평가는 국립생태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첫 수입이라면 필수! (Q&A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 아니라, 최초로 특정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보도자료(2020. 4. 13.)에서도 강조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에는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꼼꼼하게 진행되는 위해성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간 계획부터 착착!
위해성 평가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국립생태원에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진행할 위해성 평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생물을 평가할지(평가 대상 및 범위), 언제 어떻게 평가할지(정기/수시 평가 등 시기 및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평가 기준, 이것만은 꼭 봐요!
국립생태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꽤 전문적인 내용들이죠?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이 생물이 원래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번식력은 어떤지, 먹이는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해요.
-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만약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하고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합니다.
-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토종 생물과의 경쟁, 서식지 파괴, 질병 전파 등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해요.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용이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필요한 기준들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각도로 평가한 후,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앞으로 이 생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
위해성 평가 결과는 해당 생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환경부 장관은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요, 해당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 목록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수입 승인,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입 승인 절차!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 통과! 수입 OK!
만약 위해성 평가 결과, 해당 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면? 축하합니다! 해당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조금 더 까다롭게!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시
하지만 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수입이나 반입이 금지되지만,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해요.
- 학술연구 목적: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되, 절대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전시 목적: 제한된 장소나 시설(탈출 불가능한!)에서 교육이나 전시를 위한 경우.
- 식용·사료용 등: 생태계 방출 우려가 없는 성체나, 부화/발아되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가공용,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추가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시
평가 결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입·반입 목적이나 자연환경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생태계교란 생물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때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기한은 30일! 잊지 마세요~
만약 지방환경관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생태계를 위한 작은 노력
지금까지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 평가와 수입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새로운 생물을 들여오는 기쁨도 크지만, 그전에 우리 환경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