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입증의 모든 것!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들

제조물 책임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앗! 내가 산 물건 때문에 다쳤다고?! 제조물 책임, 제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바로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 가구, 장난감, 심지어 음식까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면 정말 속상하고 황당하겠죠?! 😭

이럴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조물 책임 제도랍니다. 이게 뭔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손해배상 요건부터 입증책임, 그리고 악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꼼꼼히 파헤쳐 보자고요~!

제조물 책임, 너 정체가 뭐니?

이게 바로 제조물 책임! 🧐

먼저 ‘제조물 책임’이 뭔지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제조물 책임법」 제1조와 제3조 제1항을 보면,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조물’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끔 ‘리콜’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리콜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미리 수거하거나 교환해 주는 사전 예방 조치라면, 제조물 책임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배상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시점과 대상, 절차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 리콜: 사전 예방, 결함 물품 전체 대상, 수리/교환/환급/수거 등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 제조물 책임: 사후 배상, 결함 발생 특정 제품 대상, 개별 소비자 손해배상 (관련법: 「제조물 책임법」)

누가 책임지는 걸까? ‘제조업자’의 범위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걸까요? 당연히 물건을 만든 제조업자겠죠? 그런데 법에서는 이 ‘제조업자’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제조·가공) 수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상표를 붙여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표시한 사람도 제조업자로 본답니다. 쉽게 말해, OEM 제품에 브랜드를 붙여 파는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체크! ✅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가 터져서 TV만 망가진 경우는 해당 안 되고, TV가 터지면서 불이 나 다른 가재도구가 타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함’은 뭘까요?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1. 제조상의 결함: 원래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이 빠진 채로 조립된 자전거 같은 거죠.
  2. 설계상의 결함: 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했는데도 그걸 채택하지 않아서 위험하게 된 경우예요. 아이들 장난감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대로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3. 표시상의 결함: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제대로 안 해서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경우예요. 뜨거운 물건인데 ‘고온 주의’ 표시가 없어서 화상을 입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2002다17333)에서도 제조나 설계상 결함이 없더라도, 필요한 설명이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표시상의 결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결국, 제조업자는 제품이 유통될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대법원 2003다16771 판결).

억울한 피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원래는 소비자가 증명하기 참 어려웠어요 😥

과거에는 소비자가 직접 “이 제품에 이런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아주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아니, 일반 소비자가 복잡한 제품의 내부 결함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아는 내용을 소비자가 밝히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걱정 마세요! 입증책임이 가벼워졌어요! 😊

다행히도 이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일단 “그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1.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즉, 제품 자체의 문제)으로 발생했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품의 결함 없이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 가지만 증명하면, 공은 제조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제조업자가 “아니다, 그 손해는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반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2003다16771)도 이런 입증책임 완화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훨씬 합리적이죠?!

어라? 제조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가끔 수입품이나 영세업체 제품은 제조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공급자(예: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실제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한 다른 사람을 알려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악의적인 결함 방치? 3배로 갚아주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

그냥 배상이 아니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만약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막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예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최대’ 3배니까 무조건 3배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배상액 산정, 이것저것 따져봐요!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8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후단).

  1. 제조업자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2.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3. 결함 제품 공급으로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인지
  4. 결함 때문에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5. 결함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공급했는지
  6. 제조업자의 재산 상태는 어떤지
  7. 제조업자가 피해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8. (법 조항에는 7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가지 사항을 고려하므로 8번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 밖에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이 결정되는 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해요! 청구 기간 확인 필수!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 제척기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요. 너무 늦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소멸시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 등)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어? 나 다쳤네? 아, 이 제품 때문이구나! 저 회사가 책임져야겠네!” 하고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라는 거죠.
  • 제척기간: 위 소멸시효와 별개로,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만든 날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본문). 제품이 너무 오래되면 원인 규명도 어렵고 법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체에 서서히 쌓여 건강을 해치는 물질(예: 석면)이나 일정 기간 잠복기가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단서).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그럼 어떻게 청구하나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해요.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직접 결함 유무를 판단해주거나 배상 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민사소송 절차는 관련 법률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제조물 책임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지만, 혹시라도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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