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당신이 몰랐던 입증책임의 진실!

제조물 책임(PL)은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뉩니다. #제조물책임손해배상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요건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 혹시 새로 산 제품 때문에 다치거나 손해를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제조물’들! 편리함을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 제도랍니다. 오늘은 이 제조물 책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조물 책임, 정확히 뭘까요? 🤔

‘제조물 책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개념이에요.

### 제조물의 정의부터 알아봐요

우선 ‘제조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 가구, 식품, 장난감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심지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예: 건물의 부품)도 해당돼요. 쉽게 말해, 사람이 만들거나 가공한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결함’이란 이런 거예요

제조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해요. 법에서는 이 결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1. 제조상의 결함: 이건 원래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이 설계와 다르게 조립되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죠. 제조업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않다면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설계상의 결함: 제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경우예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설계(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설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합니다.
  3. 표시상의 결함: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 설명이나 위험 경고 표시가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경우예요. 제조업자가 충분한 설명, 지시, 경고 등을 통해 위험을 알렸다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표시상 결함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한데 그에 대한 경고 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누가 책임지나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바로 ‘제조업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여기서 제조업자는 단순히 물건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해요.

  •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자신의 이름, 상호, 상표 등을 붙여서 마치 자신이 제조업자인 것처럼 표시한 사람
  • 위와 같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

즉, 실제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수입업자나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등도 제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한번 살펴볼까요?

###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1.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해야 해요 (위에서 설명한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 중 하나 이상).
  2.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손해가 발생한 그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생긴 경우는 제외돼요. 예를 들어, TV가 폭발해서 TV만 망가졌다면 제조물 책임 대상이 아니고, 폭발로 인해 주변 가구가 타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 판례(2003다16771 판결)에서도 제조업자는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답니다.

### 표시상의 결함도 중요해요!

가끔 제품 자체의 설계나 제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땐 ‘표시상의 결함’을 따져봐야 해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데, 그걸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2002다17333 판결). 법원은 표시상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물의 특성,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비자가 뭘 기대하는지, 예상되는 위험은 뭔지,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가능성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악의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제조업자의 고의성 정도, 손해 규모, 제조업자가 얻은 이익, 과거 처벌 여부,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요.

입증책임,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요! 🙏

“근데… 내가 제품 결함을 어떻게 증명해? 전문가도 아닌데…” 맞아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서 정말 어려웠어요.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더더욱 그랬죠.

### 예전엔 정말 힘들었어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내부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밝혀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그게 왜 사고로 이어졌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

### 이제는 이렇게 추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바로 ‘결함 등의 추정’ 규정 덕분인데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인 소비자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해 줍니다!

  1. 해당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예: 설계, 제조 과정 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 가지만 증명하면, 공은 제조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정말 다행이죠?!

### 제조업자의 반증 책임

이렇게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이제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가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2003다16771 판결)에서도 이런 입증책임 완화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제조업자를 모를 땐? 판매자에게!

혹시 제품을 샀는데 제조업체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그 제품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공급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물론, 그 판매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실제 제조업자나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한 다른 사람을 알려주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요.

### 청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원히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꼭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제조업자 등)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 제척기간: 위와 별개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시간이 꽤 지난 제품이라면 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예외: 다만, 몸 안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나 오랜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해요.

### 어떻게 청구하나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특별법 성격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로 권리 구제가 이루어져요. 아쉽게도 정부 부처(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가 개별 사건의 결함 유무를 판단해주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명령할 권한은 없답니다.


오늘은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에요! 혹시라도 제품 사용 중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소비 생활을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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