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숨은 진실! 합의 공판조서의 모든 것

형사 재판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가능합니다. #합의공판조서

 

# 형사절차 합의, 공판조서에 딱! 기재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형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했을 때, 그 내용을 '공판조서'라는 서류에 기재하는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효력을 가진답니다! 복잡한 법률 이야기,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 형사절차에서 합의, 이게 뭔가요?

### 복잡한 소송,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요?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절차를 겪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안고 있어요. 보통은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또 진행해야 해서 시간도, 비용도,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이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우리 이렇게 합의했어요~" 라고 법원에 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합의 사실 공판조서 기재 신청'이에요.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거로운 별도의 민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중요한 신청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누가?**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서로 합의했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겠죠?
*   **언제?** 해당 형사사건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가능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변론이 끝나버리면 신청할 기회가 사라진답니다.

### 합의 내용은 꼭 돈이어야 하나요?

법에서는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꼭 금전적인 배상 합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즉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만약 합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가족이나 지인 등)이 "제가 대신 지급을 보증할게요!" 또는 "저도 함께 책임질게요!"라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사실 기재 신청과 동시에, 그 제3자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보증이나 연대 의무 부담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공판조서 기재 신청, 어떻게 하는 건데요?

###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나요? ㅠ

아쉽지만, 구두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원에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합의 사실의 기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내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을 내야 해요.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에는 뭘 적어야 하죠?

신청 서면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1.  **합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OOO은 피해자 XXX에게 2025년 O월 O일까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다툼의 목적:** 어떤 민사상 권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해요. 단순히 "합의했다"가 아니라, 해당 형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종류의 피해(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된 서면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공판조서 기재의 ✨마법 같은 효력✨

###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공판조서에 합의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단순히 "둘이 합의했대~"라고 메모해두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강력한 법적 효력이 숨어 있답니다!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 확정판결과 동일한 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사실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민사소송을 통해 판사가 땅땅땅! 하고 내린 최종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합의는 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피해자는 결국 그 합의금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공판조서에 합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공판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이 공판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예: 피고인의 재산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합의 이행을 통해 형사 처벌 감경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민사 분쟁까지 종결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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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와 공판조서 기재 신청, 그리고 그 강력한 효력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분쟁을 원만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이 제도가 최선은 아닐 수 있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증거자료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시고요, 늘 여러분의 편에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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