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신고 방법, 이것만 알면 끝!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례금 상한액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탁금지법,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사례금은 얼마나 받아도 괜찮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법 적용 대상)
먼저, 이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아야겠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해요.
-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직종별 사례금 상한액 알아보기!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사례금 상한액! 직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중요 포인트! 만약 1시간을 초과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총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50%, 즉 60만원을 넘을 수 없답니다. 강의 시간이 길어져도 총액 상한은 60만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시간당 40만원은 엄격하게 지켜야 해요.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강의, 강연, 기고 등 1건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가 기고 요청을 받아 원고지 150매 분량의 글을 썼다면? 이 경우에도 1건으로 보아 1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답니다. 강연뿐 아니라 기고도 해당된다는 사실!
잠깐! 여비는 별도인가요?
외부강의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숙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각 기관별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위에서 설명한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비 수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과도한 여비 수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 강의는 어때요?
만약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등 외국의 기관에서 외부강의 요청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국내 기준과 달리, 사례금을 지급하는 외국기관의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강연 기회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외부강의, 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일! (신고 절차)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 및 방법)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마쳤다면,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생각보다 짧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신고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각 기관별 서식 확인 필수!)
- 요청자(기관)명,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등의 일시, 장소, 시간
- 외부강의 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본인)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등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회나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강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그래도 헷갈린다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소속 기관장의 역할은? (외부강의 제한 가능성)
공직자가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직무 연관성이 너무 높거나, 빈번한 외부강의로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어이쿠! 상한액보다 더 받았어요! (초과 사례금 처리)
혹시 실수로 또는 규정을 잘 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과 금액, 어떻게 신고하고 반환하죠?
만약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제공자에게 초과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초과 사례금 신고 시에는 기존 외부강의 신고 내용에 더해 초과사례금의 액수와 반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끝? 아니죠! (기관장의 확인 및 통지)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공직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 확인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다시 알려야 합니다. 혹시 일부만 반환했다면 나머지 차액을 반환하면 돼요.
반환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비용(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문제 될 일은 없을 거예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