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1인 견적서 수의계약 기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길잡이가 되고픈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지자체 공사 1인 견적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자체랑 공사 계약을 하려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자꾸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
앗! 1인 견적 수의계약? 그게 뭔가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대부분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특정 경우에는 경쟁 없이 딱 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이걸 바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라고 불러요.
수의계약, 경쟁 없이 딱! 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이죠~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는 말 그대로, ‘임의로’, ‘뜻에 따라’ 계약 상대를 정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아무렇게나 정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답니다. 경쟁 입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왜 1인 견적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생각해보세요! 아주 소규모 공사인데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공사라거나, 너무 급해서 입찰 공고 내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랍니다.
어떤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살짝 알아볼까요?
크게 보면 금액 기준에 따른 경우, 공사의 특수성(하자 구분 곤란 등)에 따른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경우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준비되셨죠?!
이런 경우엔 1인 견적 OK! 금액부터 따져볼까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은 바로 공사 금액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기준 금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라면 가능해요!
네, 맞아요!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산을 잡을 때 예상하는 공사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기준 금액이 크진 않죠? 소규모 공사들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어떻게 계약 대상자를 정하나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랍니다!
금액 기준만 맞다고 아무나 계약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자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계약 이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답니다. 제출된 견적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거래 실례 가격이나 다른 유사 가격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죠. 품질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구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잠깐! 이런 분들은 계약 못 해요! (배제 사유 확인 필수!)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인 경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최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뇌물 제공, 담합 등)
- 공사나 기술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최근 3개월 내 해당 지자체 계약에서 심각한 문제(지연 배상금, 불법 하도급 등)를 일으켜 신용이 하락한 경우
- 최근 3개월 내 해당 지자체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등…
꽤 꼼꼼하게 보죠? 신뢰가 기본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최종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견적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계약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가격, 유사 거래 가격, 감정 가격 등 여러 자료와 비교 검토해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 말고도 1인 견적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들!
공사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공사 자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하자 책임 나누기 애매할 때! (하자 구분 곤란 공사)
지금 하려는 공사(금차공사)가 이전에 했던 공사(전차공사)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이어서 증축을 한다거나, 땅속 기초 부분을 같이 쓰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기존 공사를 했던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전차 공사 업체가 중간에 바뀌었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으니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가목)
공사 현장이 복잡할 때도요! (작업상 혼잡 공사)
여러 공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작업자들이 뒤섞이고 자재 이동도 복잡해져서 안전 문제나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존 공사의 남은 기간 비율 등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나목)
마무리 공사나 특허 공법도 가능해요! (마감 공사, 특허/신기술 공사)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하는 뒷마무리 공사(마감공사)나,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처럼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특허나 신기술 공사는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다만, 마감 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 금액이나 복합 공사 여부에 따라 제한 조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다목, 마목)
이런 공사는 평가 기준이 좀 달라요!
하자 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마감 공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요.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공사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95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90점 이상이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나.)
계속 공사라면 계약금액 계산법도 체크!
이렇게 이전 공사와 연결되는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보통은 예정가격에 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1차 공사 낙찰률이 너무 낮았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비율(예: 87.75%, 86.75%, 85.5%)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가 없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1인 견적?!
정말 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천재지변처럼 급할 땐 어쩔 수 없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작전상 병력 이동이나 긴급한 행사 준비 등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또한,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허, 특정 위치의 부동산 매입처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돼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비밀 유지가 필요한 계약 등도 마찬가지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등)
재입찰해도 사람이 없거나, 딱 한 명만 입찰했다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자가 1명뿐이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공고(재공고입찰)를 해도 결과가 같다면? 이럴 때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견적서를 받았는데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그럴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이럴 때 계약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천재지변이나 재입찰 유찰 등 특별한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자를 정할까요? 만약 2인 이상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계약담당자는 업체의 신용도, 기술 능력, 경험, 사업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하죠. 물론 이때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해야 하구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역시나! 계약 못 하는 경우는 같아요!
어떤 경우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도, 앞에서 살펴봤던 배제 사유(부도,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해당되는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점!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계약의 기본은 신뢰니까요! ^^
휴~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네요! ‘지자체 공사 1인 견적서 수의계약 기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더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들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부서나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