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사 입찰에 관심 많으신 사장님들, 예비 사장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이야기,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입찰 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 자격 요건)
지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꼭 갖춰야 할 기본 조건들!
가장 먼저, 해당 공사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마쳤거나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건설 공사라면 건설업 면허가 필수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공사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 등의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한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 요건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보통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 (허가증, 면허증 등)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만약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증명할 수도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서류 준비, 미리미리 해두는 센스! 아시죠?
현장설명회 참석, 중요할 때도 있어요!
혹시 참여하려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현장설명회가 열릴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장설명회에 직접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항)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자격 요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자격 종류마다 달라요.
- 입찰공고일 전날 기준: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여부, 지역 제한 입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점 등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기본적인 입찰 참가 자격 (면허, 등록 등), 기술 보유 상황, 시공능력평가액 등 지역/실적 외 제한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특히, 입찰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2.)
이런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부정당업자 지정)
안타깝지만, 모든 업체가 항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계약 이행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부정당업자’가 뭔가요?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를 말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런 부정당업자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나요? 헉!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사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 계약 이행 관련 문제: 부실·조잡·부당하게 공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 행위: 다른 입찰자와 짜고 입찰 가격이나 수주 물량 등을 미리 정하는 행위
- 불법 하도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 사기 등 부정행위: 사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금품 제공: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죠?!)
- 서류 위조/변조: 입찰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찰 방해: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하거나, 다른 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계약 미체결/미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 안전 소홀: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니, 법령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정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대표자나 관련자도 영향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그 대표자도 함께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반대로, 제한받은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사용자(회사 등) 역시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
제한 기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가중 및 감경)
부정당업자 제재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기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제한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잘못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
만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후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다시 부정당업 행위를 저지른다면?! 으악! 이때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 기간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단,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사정을 봐주기도 하나요? (감경)
반대로,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제한 기간을 줄여주기도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하지만! 아무리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5항)
제한 결정, 어떻게 내려지나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한 기간 결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2항) 하지만, 불법 하도급, 공정위 요청, 서류 미제출, 계약 미체결 등 일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단서)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 (과징금 부과 제도)
상황에 따라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니, 신기하죠? 물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내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단순 착오 등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예요. 이 경우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1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를 제한하면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되는 등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예요.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추정가격)의 3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경미 시 10% 이하, 경쟁 제한 우려 시 30%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돼요. 계약 규모가 크다면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겠죠?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죠?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비율은 위반 행위의 종류, 고의·과실 여부, 부실 벌점,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4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휴~ 오늘 지자체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입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