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이것만 알면 공사 입찰 성공!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낙찰자가 계약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으로,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보증금 납부,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입찰에 참여하시거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

입찰보증금, 왜 내야 하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일정한 약속의 증표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입찰보증금’이에요.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안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입찰보증금, 꼭 내야 하는 이유!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증금을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받게 됩니다. 즉, 입찰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일종의 ‘약속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1항에서도 입찰 참가 시 보증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공사에 입찰한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거죠. 만약 단가 입찰이라면, 단가에 예정된 최대 이행 수량을 곱한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까지는 꼭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니, 서류 준비하실 때 같이 챙기시는 게 좋겠죠?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입찰보증금, 어떻게 납부하나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다행히 입찰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현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현금 납부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죠! 현금 또는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 위험이나 관리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보증서나 증권 활용하기

현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보증서나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대안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1. 은행 지급보증서: 은행(외국은행 포함)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
  2. 보증보험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도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3. 공제조합 등 보증서: 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각 업종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조합이나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도 가능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 소속된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4. 상장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이런 금융상품들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시 주의할 점: 보증기간 확인!

보증서나 보험증권으로 납부할 때는 보증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보증기간의 시작일(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요,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최소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대형공사 입찰이라면 만료일이 90일 이후여야 하니, 입찰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 마.)

혹시… 입찰보증금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면제 대상 확인!)

네, 맞아요! 모든 입찰 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기관/기업은 면제 가능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 국가나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 각종 법률에 따른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및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특정 법인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사업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시)
  • 녹색기술/제품 인증 기업 중 일정 기준 충족자
  • 그 외 계약 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면제 대상이 꽤 넓죠?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급확약서 제출)

여기서 중요한 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확약서는 보통 입찰 참가신청서나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해요!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납부한 입찰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반환 절차)

납부했던 입찰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되지 않았다면?

아쉽게 낙찰되지 못했더라도 실망은 금물!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 보통 별도 요청 없이도 절차에 따라 반환되지만, 확인은 필요하겠죠?

최종 낙찰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셨다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이 잘 이루어졌으니 보증금의 역할도 끝난 셈이죠.

반환 요청은 필수!

법규상으로는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그러니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이런 경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세입조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세입조치’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즉,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공사 이행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계약을 못 한 경우도 포함되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면제 대상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사업자라고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지급확약서’를 제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죠? ^^ 입찰 공고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항상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성공적인 입찰을 기원합니다!

  • 참고: 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입찰 참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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