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이행, 성공을 위한 필수 보증 방법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 계약에서 계약 이행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의 손실을 방지하며,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사계약이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행 보증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계약이라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특히 공사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계약이 잘 이행될 거라는 약속, 즉 보증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 이행 보증,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막고,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왜 필요할까요?

  • 계약 이행 확보: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
  • 지자체 손실 방지: 만약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입게 될 손해를 보증금 등으로 보전할 수 있어요.
  • 국민 혈세 보호: 결국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이니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하죠?

낙찰자로 선정되셨다면, 계약체결일 전까지는 계약 이행 보증 절차를 완료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1. 가. 에 명시되어 있으니, 날짜 꼭 기억해 주세요!

누가 보증해야 할까요?

바로 공사 계약의 낙찰자, 즉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보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약 이행 보증,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계약 이행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약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① 계약보증금 납부: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에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기 침체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에 따라 이 비율이 5% 이상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현재(2025년 기준) 해당 고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②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보증기관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는 대신,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보증서는 만약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금액의 40% 이상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50% 이상)을 지자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이 방법 역시 재난이나 경기 침체 시에는 보증 비율이 각각 20% 이상(70% 미만 낙찰 시 30%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꼭 보증서로 해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대형공사(대안입찰,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②번 방법, 즉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이 점은 큰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장기계속공사는 어떻게 보증하나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요, 첫해 계약 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매년 연차별 계약이 완료될 때마다,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해당 계약금액의 10% 또는 예외 비율)을 돌려받게 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8항)

계약보증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약보증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현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이죠! 현금 납부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다행히 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2조 제1항)

  • 은행 지급보증서
  • 상장증권 (예: 국채, 지방채 등)
  • 보증보험증권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 정기예금증서
  •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정말 다양하죠?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입찰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입찰에 참여할 때 냈던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걸 ‘대체 납부’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찰보증금액이 계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고, 더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혹시…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특정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상대방이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일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일 경우
  • 계약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일부 용역 계약 등)
  • 정부 정책상 특정 인증(녹색기술/제품 등)을 받은 기업 중 기준 충족 시

단, 면제를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지급 각서’는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시행령 제53조 제2항)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계약보증금은 안타깝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세입 조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만약 공사의 일부가 이미 완료되어 지자체가 인수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귀속돼요.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요. 이때, 지자체에 귀속된 보증금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공사이행보증서, 이것만은 꼭!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보증서는 어떤 내용을 보증하나요?

“공사이행보증서”는 이름 그대로 계약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서류예요. 만약 계약자가 약속을 못 지키면,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앞서 말씀드린 40% 또는 50%, 예외 시 20% 또는 30%)을 지자체에 납부하겠다고 보증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2. 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주로 은행,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건설/소프트웨어/전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2. 나., 시행령 제37조 제2항) 계약하시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증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보증 방법, 바꿀 수도 있나요?

네, 계약 기간 중에 계약보증금을 냈다가 공사이행보증서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이 한 차례에 한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계약보증금이 지자체에 귀속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아쉽게도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휴~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계약 이행 보증’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계약보증금을 직접 낼지, 공사이행보증서를 활용할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보증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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