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정보공개, 친생부모 동의 없이 가능할까?

입양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친생부모 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입양된 사람 본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양정보공개

 

입양 정보공개 청구 절차, 친생부모 동의 방법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간직해왔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입양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친생부모님의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 그 막연함과 간절함을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특히 2025년 7월 19일에는 관련 법인 「입양특례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까요?

궁금했던 내 이야기, 입양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에 대한 기록, 특히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가 있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청구 자격, 바로 당신! (단, 미성년자라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가 된 사람 본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예요. 바로 이 글을 보고 계실 당신일 수 있겠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자신을 입양 보낸 입양기관이 보유한 ‘나’에 대한 입양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분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양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아동권리보장원 vs 입양기관)

정보 공개 청구는 크게 두 곳에 할 수 있어요.

  1.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입양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2. 입양기관: 본인이 입양될 당시 절차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을 말합니다.

만약 청구한 기관에 내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해당 기관은 정보가 있는 다른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속하게 서류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신청 방법: 서류부터 말로 하는 청구까지

정보 공개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서면 청구: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해야 해요.
    • 첨부 서류:
      •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단, 기관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해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정보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해요 (예: 진단서 등).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2. 말로 청구:

    •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 말로도 청구가 가능해요.
    • 위에 언급된 첨부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담당자 앞에서 직접 내용을 말하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청구인과 담당자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가장 궁금한 부분! 친생부모님의 동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보 공개 청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일 거예요. 어떤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은 입양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만약 친생부모님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돼요.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친생부모님이 사망하셨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 의사를 밝히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양자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제3항). 정말 불가피하고 중요한 상황을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나요? (친생부모 정보 포함)

공개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랍니다!

  • 친생부모 관련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단, 동의 시)
    • 입양 당시 나이
    • 입양 배경 (입양일, 입양 사유, 거주 지역명)
  • 양자 본인 관련 정보:
    •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 전 보호되었던 시설 또는 입양기관 정보 (명칭, 주소, 연락처)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

### 동의 절차: 연락과 확인 과정

기관은 정보 공개 요청이 접수되면 친생부모님께 연락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친생부모님은 인적사항 각각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과 생년월일은 공개해도 주소나 연락처는 비공개를 원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동의 여부는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라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서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말로도 가능하며, 이때는 담당자가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님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 친생부모님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기관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관련 전산망을 통해 소재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친생부모님이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 입양 배경, 본인의 입양 전 정보 등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보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공개 방식 알아보기)

자, 드디어 정보 공개 결정이 났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문서? 파일?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 방법은 청구인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

  • 관련 문서를 직접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있다면, 모니터로 열람하거나, 출력물로 받거나, USB 같은 매체에 복제된 파일을 받거나, 심지어 전자우편(이메일)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데 전자 형태로 받고 싶다면? 기관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면, 전자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해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주의! 다른 기관 정보라면?

혹시 내가 신청한 기관이 아니라 다른 입양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다른 입양기관으로 청구 건을 보내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그러니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의 준비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들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 법 개정 임박! (2025년 7월 19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5년 7월 19일에 「입양특례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정보 공개 절차나 범위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시점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이나 관련 기관에 개정 내용에 대해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감정적인 여정, 지원 기관 활용하기

자신의 과거 정보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안도감뿐만 아니라 슬픔, 혼란, 심지어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에서는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예시)

Q.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한국의 친생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 네, 해외 입양인이라도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친생부모님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다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의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파도와 마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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