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당신이 몰랐던 지원과 혜택 총정리!

장례 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고자’가 주관하며, 일반적으로 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필요한 지원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례장사절차

 

장례 장사 절차 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삶에서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장례와 장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경황이 없을 때, 누가 장례를 주관해야 하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까요?

장례,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참 힘든 일이죠. 장례는 임종부터 고인을 모시는 마지막 절차(탈상)까지의 모든 의식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장례의 의미와 주관자: ‘연고자’란 누구일까요?

법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1. 배우자가 가장 우선적인 연고자가 되고요.
  2.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3. 자녀도 없다면 부모 순서로 넘어갑니다.
  4. 그다음은 손자, 손녀 같은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조부모님 같은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순서예요.
  7. 만약 위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나 보호, 관리를 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도 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정말 마지막으로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연고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죠?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을 장사 지내는 날(장삿날)로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절차는 꼭 따라야 하나요?

예전에는 장례 절차가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었죠.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에 따르면, 발인제(떠나기 전 제사)와 위령제(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는 하되, 노제(길에서 지내는 제사), 반우제(신주를 집으로 모시는 제사), 삼우제(장례 3일 후 제사) 같은 다른 예식은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해요. 시대가 변하면서 장례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형편에 맞게 조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혼자 남겨진 분들을 위한 지원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사회가 함께해요

관할 구역 내에 무연고 시신이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 장례를 책임지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시장등은 조례에 따라 장례 의식을 치르고,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해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5년의 봉안 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해서(이미 화장된 경우는 제외) 장사시설 내 산골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을 하게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 이 모든 과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해야 하고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고독하게 떠나신 분의 마지막 길을 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것이죠.

‘나도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요’: 특별한 경우

혹시 연고자는 아니지만, 고인과 생전에 깊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나 종교 활동,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고인이 생전에 유언 등으로 장례 주관자를 지정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시장등은 이분들이 장례 의식을 주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또한,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진행할 때, 지자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안내』 참조). 정말 다행이죠?

공영장례 지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에도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영장례’ 제도입니다!

  • 공영장례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제도로, 연고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빈소 마련, 고인 예식 등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장례 서비스예요.
  • 지원 내용: 지원 자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보면,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 지원이나 지정된 민간 장례식장 이용 시 행정적·재정적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조례 제2조, 제8조).
  •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가 사는 지역의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www.kfcpi.or.kr)을 통해 ‘별빛버스사업’이라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는 지자체는 이 사업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상담, 장례 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식장 절차,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죠.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임종부터 발인까지: 슬픔 속에서 차근차근

  1. 임종 및 운구: 운명을 달리하시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십니다.
  2. 안치 및 상담: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후, 장례 절차 및 일정, 빈소 선택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요.
  3. 빈소 마련 및 부고: 빈소를 차리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립니다.
  4. 염습 및 입관: 고인을 정갈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혀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보통 돌아가신 다음 날 진행해요.
  5. 성복: 상주들이 상복을 입습니다.
  6. 조문: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보통 입관 후부터 발인 전까지 조문을 받아요.
  7. 발인: 영결식을 치르고 장지로 떠나는 절차입니다. 보통 3일째 날 오전에 진행되죠.

장례 후 해야 할 일들: 놓치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의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지 선택 및 안치: 화장을 했다면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담 등)에 모시거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을 할 수 있고요, 매장을 선택했다면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와 방법, 이용 기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로?

장례 절차나 관련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를 방문하시거나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장례 절차와 연고자, 그리고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죠. 오늘 나눈 정보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각종 신고나 청구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