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부인 소송 기간 요건 절차: 차근차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정보, ‘친생자 부인 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혹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여러 사정으로 법적인 부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마음이 참 복잡하실 텐데요. 😥 이럴 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친생자 부인 소송이랍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간, 요건, 절차까지 최대한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친생자 부인 소송, 대체 뭔가요?
법률 용어가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친생자 추정: 기본 원칙부터 알아봐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생자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민법」 제844조). 혼인이 시작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났거나, 혼인 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거죠. 이건 가정의 안정과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에요.
친생부인의 소: 추정을 뒤집는 법적 절차
하지만 세상일이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과학적으로나 명백한 사실관계로 볼 때 도저히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거나,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겠죠. 이럴 때, 법적인 부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아이는 나의 친생자가 아닙니다”라고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랍니다(「민법」 제846조).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친생자 추정의 효력을 깨고 법적인 부자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잠깐! 헌법재판소 결정도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어요. 혼인 관계가 끝난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답니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왜냐하면 이혼 절차가 길어지고 재혼이 늘면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도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부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법 조항을 없애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일단 기존 조항이 적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 관련 특별 절차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소송 외에 좀 더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었어요.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민법」 제854조의2):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이 절차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인지의 허가 청구 (「민법」 제855조의2): 생부(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법원은 과학적 증거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고, 허가를 받은 생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친생자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친생자 부인 소송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요건이 있답니다.
소송 제기권자: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친생자 부인 소송은 기본적으로 부부 중 한쪽, 즉 남편이나 아내가 제기할 수 있어요(「민법」 제846조).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민법」 제848조 제1항).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안타깝게도 자녀 출생 전에 남편이 사망했거나, 소송 제기 기간 내에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사망한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민법」 제851조).
소송의 상대방: 그럼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을 받는 상대방도 있겠죠?
친생자 부인 소송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쪽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예를 들어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아내 또는 자녀가 상대방이 되는 식이죠.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민법」 제847조 제2항).
소송 제기 기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꼭 지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간’이에요! 친생자 부인 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건,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갖게 된 시점, 또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해요. 이 2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정말 중요해요!
만약 소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요.
주의할 점! 만약 자녀가 태어난 후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친생자 승인)를 한 적이 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민법」 제852조).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실제 소송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생자 부인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담당해요. 어느 가정법원에 가야 하냐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 만약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재판 절차: 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해요(「가사소송법」 제17조). 특히 친생자 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원은 다른 증거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울 때,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 검사나 유전자(DNA) 검사 등을 받으라는 명령(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물론 검사받는 사람의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수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를 내고도 계속 명령을 어기면 30일 이내의 감치(붙잡아 가두는 것)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법원의 명령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해요(「가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67조 제1항·제2항).
판결의 효력: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에서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친생자 부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즉, 아이는 처음부터 남편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 외의 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판결 후 처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기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가 바뀌었으니,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해야 하죠. 친생자 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그래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된답니다.
친생자 부인 소송은 법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정보일 뿐, 실제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