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복무, 꼭 알아야 할 필수 교육 내용 공개!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복무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선생님들! 😊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보육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보수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마치 옆자리 동료 선생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 함께 알아볼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법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직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직무는 바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2항).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활동을 통해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하죠. 정말 보람찬 일이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잖아요? ^^

### 때로는 원장님 대신! 든든한 역할

혹시 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우리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기도 해요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2항).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셈이죠!

###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보육할 때 신체적 고통이나 고함,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절대로! 가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또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손에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하지만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 시간 등으로 인해 전후로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서로 협의하여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탄력적인 근무 시간 운영을 통해 보육 공백 없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한 배움의 길! 보수교육 알아보기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성장만큼이나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1항).

### 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보육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보수교육은 최신 보육 정책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보육 기술과 지식을 배우며,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받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동료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배우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죠!

### 보수교육, 종류가 있다구요? (직무교육 vs 승급교육)

네, 맞아요! 보수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직무교육승급교육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2항).

  • 직무교육: 현재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교육 시간은 40시간 이상이 원칙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승급교육: 보육교사 자격 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높이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교육 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직무교육보다 더 길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직무교육: 현장 역량 UP! (일반/특별)

직무교육은 또 일반직무교육특별직무교육으로 나뉘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누가 받아야 할까요?
    • 현직 보육교사 중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선생님!
    • 마지막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선생님!
    • 보육교사 자격은 있지만 만 2년 이상 보육 현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선생님 (이른바 ‘장기 미종사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업무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꼭!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혹시 받아야 할 해에 못 받았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답니다.

### 승급교육: 더 전문적인 교사로! (1급/2급)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로 성장하고 싶다면 승급교육에 도전해보세요!

  • 2급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 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인 선생님이 대상입니다.
  • 1급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선생님이 대상이에요. 단,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했다면, 보육 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만 되어도 가능해요! 정말 대단하죠?!
  • 승급교육을 받으면 그 해의 일반직무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 더 자세한 내용은 매년 발표되는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와 같은 지침을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교육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 제1항).

###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과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기간(예: 금고 이상 실형 후 20년, 집행유예 확정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 등)이 지나 다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하려는 사람이 이 교육 대상입니다.

###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총 40시간 이상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1.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실제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참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선생님들, 오늘 보육교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다시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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